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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 고석만 기자
  • 입력 2021.08.02 16:30
  • 조회수 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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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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