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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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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1-08-02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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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
    2021-08-02
  •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기본구상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면사무소(손양·현북·강현면)에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비치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며, 초안 보고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접속하여 열람도 가능하다. 군은 2016년 12월 20일에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해제된 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일원 9.059㎢에 대해 2017년 4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했으며, 해제지역 8.682㎢와 7번 국도와 연접한 해제지역 외 0.377㎢를 범위로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반영하고, 교통성․경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국립 생태원이 결정하는 생태 자연도 등급 등 객관적 데이터 및 군 계획사업을 고려해 결정한다. 군은 특정 계절의 단순 관광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개발사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지 성격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해안자연환경 순응형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존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부합시키는 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양양도시지역 확장 및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라 기 개설된 기반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로 결정하는 시설을 최소화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본구상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군관리계획에 일부 반영한 바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강원도에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신청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1-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제주도,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 의견청취
    제주특별자치도는 곶자왈의 효율적·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8월19일까지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청취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추진해온‘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사된 곶자왈 경계와 보호지역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말 보호지역 보전관리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제주 GIS(지리정보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조사에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국토연구원과 도내에서 곶자왈에 대해  연구해 온 지질 전문가들이 직·간접적으로 현장조사 및 검증에 참여했다.  곶자왈의 경계설정구획기준을 바탕으로 지질 전문가들의 현장조사와 합동 현장검증 등을 실시해 지대 경계를 설정 구획한 결과, 도내 곶자왈은 7개로 구분하고 면적은 99.5㎢로 조사됐다.  주민열람 및 이의신청 공고기간은 7월 30일부터 다음달 8월 19일까지 20일 간(토·일요일 열람 제외)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제2021 –2315호, 30일부터 열람 가능)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도와 행정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도면 확인 및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보호지역 등 곶자왈 경계 편입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열람기간에는 권역별로 나눠 지질·식생분야 전문가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건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보호지역인 경우 토지주 입회 하에 전문가 합동 정밀검증조사를 오는 10월까지 추진해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을 설정하고, 곶자왈보호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향후 단계별 곶자왈 보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중·장기적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대책 및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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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2
  • 양양군,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안) 주민열람 공고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한 기본구상안에 대해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군은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14일간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면사무소(손양·현북·강현면)에 군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및 도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비치해 주민 열람을 실시하며, 초안 보고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접속하여 열람도 가능하다. 군은 2016년 12월 20일에 낙산도립공원이 전면 해제된 후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일원 9.059㎢에 대해 2017년 4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착수했으며, 해제지역 8.682㎢와 7번 국도와 연접한 해제지역 외 0.377㎢를 범위로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반영하고, 교통성․경관․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통해 용도지역․지구․구역 등을 조정할 계획이다. 자연환경, 경관, 생태계를 보전하고, 녹지공간이 확충되도록 녹지축을 중심으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용도지역은 토지적성평가 결과와 국립 생태원이 결정하는 생태 자연도 등급 등 객관적 데이터 및 군 계획사업을 고려해 결정한다. 군은 특정 계절의 단순 관광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인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난개발 방지 및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유연한 계획을 수립하여 민간개발사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관광지 성격의 계획 기조를 유지하되, 해안자연환경 순응형 계획을 수립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낙산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편입을 검토하고, 하조대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는 공원계획에 따른 개발계획의 연장선상에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기존 개발계획과 향후 발전 가능성을 부합시키는 한편,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거주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양양도시지역 확장 및 지구단위계획 신설에 따라 기 개설된 기반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신규로 결정하는 시설을 최소화하여 장기 미집행 시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본구상안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군관리계획에 일부 반영한 바 있으며,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거쳐 강원도에 양양군관리계획(안)을 신청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지역실정에 적합한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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