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불법 상업행위, 쓰레기 투기 등 합동단속 -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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