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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불예방 및 대응기관 격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봄철산불조심기간(2022년 2월1일~5월 15일)동안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총 59건 산불이 발생하여 약 7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올해의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산불발생건수는 119%증가 되었으나 산불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초등진화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아 피해면적은 56% 감소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7,404ha, 등산로 28.3km를 통제하였으며 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년도는 산림청에서 분석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과 ‘산불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산림인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쳤다. 김기현 중부청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내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노고가 많았으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났지만 최근에는 산불발생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5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1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직원 기동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30
  • 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산림행정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불예방 및 대응기관 격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봄철산불조심기간(2022년 2월1일~5월 15일)동안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총 59건 산불이 발생하여 약 7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올해의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산불발생건수는 119%증가 되었으나 산불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초등진화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아 피해면적은 56% 감소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7,404ha, 등산로 28.3km를 통제하였으며 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년도는 산림청에서 분석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과 ‘산불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산림인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쳤다. 김기현 중부청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내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노고가 많았으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났지만 최근에는 산불발생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5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1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직원 기동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30
  • 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산림산업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 강릉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서 무분별한 야영행위와 SNS 등을 통한 유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2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강릉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주요 단속 대상은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 산림 내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 ▲ 동절기 백패킹에 따른 취사행위 ▲ 산림 내 쓰레기 및 오물 투기행위 ▲ 양용․특용수종(산겨릅, 음나무, 만병초, 느릅나무 등)굴․채취행위 등이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박두식)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며,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18
  • 영덕국유림관리소, 송이 채취시기 맞아 불법 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9

산림환경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불예방 및 대응기관 격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봄철산불조심기간(2022년 2월1일~5월 15일)동안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총 59건 산불이 발생하여 약 7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올해의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산불발생건수는 119%증가 되었으나 산불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초등진화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아 피해면적은 56% 감소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7,404ha, 등산로 28.3km를 통제하였으며 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년도는 산림청에서 분석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과 ‘산불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산림인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쳤다. 김기현 중부청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내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노고가 많았으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났지만 최근에는 산불발생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5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1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직원 기동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30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동호)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및 약초, 야생화 등을 채취, 밀반출 하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봄철 임산물 무단채취 및 출입금지 위반행위)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 』은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국립공원 내 기초질서 확립 및 공원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금번 집중단속기간 중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발 등 엄중 대처함으로써 위반자들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한편, 효율적 단속을 위해 그동안 단속된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임산물 채취가 집중되었던 시기와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을 집중배치·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자원훼손 예방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속계획을 사전에 예고하는 만큼 단속취지를 충분히 이해·숙지하여 국립공원 탐방 시 산나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행위 위반으로 적발되어 피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가를 대표하는 생태계의 보고이자 미래유산인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호에 탐방객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5-13
  • 『소나무, 잣나무』신고하고 이동하세요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 산림환경
    • 산불.해충
    2009-03-12
  • 경주 삼릉에서 300명 참가... 불법엽구수거, 산불예방 캠페인
    경북도(도지사 김관용)에서는, 18일 경주 삼릉에서 도청 및 경주시 공무원,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경북도지부 회원, 숲사랑 지도원 등 3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군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예방 결의대회, 불법엽구 수거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이번 수렵장 안전사고 결의대회는, 겨울 사냥철을 맞아 개장한 수렵장(경주, 상주, 영양)에서 사냥개에 의한 염소 등 가축피해,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공무원, 수렵인, 숲사랑 지도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수렵장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인명사고 및 가축 피해예방에 나서기로 결의, 수렵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결의문 채택 후 경주 남산 일원에서 불법엽구 수거, 산지정화 활동 및 산불예방 캠페인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는, 겨울철 밀렵근절을 위해,수렵장 설정기간인 내년 2월말까지 민간단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 밀렵행위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은종봉 경북도 산림녹지과장은,수렵이 건전한 레포츠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야생동물을 배려하려는 의식함양과 수렵인들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밀렵감시에 다같이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환경
    • 산사태
    2008-12-18

포토뉴스 검색결과

  •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는 봄철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위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사각지대까지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법 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산주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장(남궁석)은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대국민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최근 건조한 날씨로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4-02
  • 함양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본격적인 여름철 피서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및 취사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7월부터 8월말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先 계도 後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여 집중단속 사전홍보를 진행하고, 특별사법경찰관·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 명의 특별단속반과 산림드론 감시단을 편성하여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에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불을 피운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물놀이 시설 등을 허가 없이 조성하여 산지를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신하철 소장은 "특별단속을 통해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산림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림환경보전 및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7-03
  • 태백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가을철 산림 내 잣·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위해 2022년 9 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국유지 내 임산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비롯한 산림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하여 태백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상우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9-16
  • 무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명규)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휴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관내 5개 시·군(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의 주요 산과 계곡을 대상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였다.   산림사법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과 청원산림보호직원 및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림 드론을 활용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취약지역인 장수 덕산계곡, 임실 성수산, 진안 운장산 및 황금저수지 일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였다.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시설,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림 오염행위, 버섯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을 단속하였으며 그 결과 계도 42건, 불법산지전용1건을 적발·사법처리했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전광판 및 현수막, 언론보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지만 지속적으로 홍보활동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쾌적한산림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 내 불법행위를 적극 예방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05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6-10
  • 중부지방산림청장 산불예방 및 대응기관 격려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김기현)은 봄철산불조심기간(2022년 2월1일~5월 15일)동안 산불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한 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노고를 격려했다. 중부지방산림청이 관할하는 대전, 세종, 충남․북 지역에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총 59건 산불이 발생하여 약 70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올해의 경우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전년도에 비하여 산불발생건수는 119%증가 되었으나 산불대응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와 초등진화로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막아 피해면적은 56% 감소하였다.  중부지방산림청에서는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 37,404ha, 등산로 28.3km를 통제하였으며 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18명을 산불취약지역에 집중배치하여 산불예방활동을 펼쳤다. 특히 금년도는 산림청에서 분석한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반’과 ‘산불드론 감시단’을 편성해 산림인접지 100m이내 농산폐기물과 논·밭두렁 태우기 소각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펼쳤다. 김기현 중부청장은 “올해 들어 건조한 기후로 인해 관내 산불이 많이 발생하여 노고가 많았으며, 산불조심기간이 끝났지만 최근에는 산불발생시기가 연중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산불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산림을 지키자”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2-05-25
  • 연천군, 봄철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연천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관내 주요 산림과 등산로 주변에 대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집중단속을 벌인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봄철 산나물·산약초 채취 목적의 모집 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군은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2-05-02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27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담당자와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과 산불진화대 등 100여명 감시인력이 정선군과 합동으로 산나물 집단 자생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인접 시・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산나물 채취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소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 이며, 처벌대상”이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28
  • 삼척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장춘)는 봄철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2022년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사법수사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불법 임산물 채취 및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경우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동해시·삼척시 일원을 대상으로 국·사유림 구분없이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 등 산림 내 사각지대의 현장은 산림드론감시단을 편성하여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산림보호법에 근거하여 허가없이 임산물의 굴·채취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장춘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소중한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림 내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4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하여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불법행위 상습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적발시에는 엄정한 법 집행 방침으로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가을철 산행과 임산물(잣종실, 버섯 등)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15일부터 10월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쓰레기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최근 불법 임산물 채취와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 됨에 따라 관련 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17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산을 찾는 등산객 증가로 인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 3일 정선군 여량면 일원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실시하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또는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을 찾는 휴양객이 급증하는 추세로,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하여 산림 내 불법 행위 근절 노력을 다할 것이며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9-03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 피서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리왕산 일원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8월 4일)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실시한다. 단속 주요 내용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불법 상업행위와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등이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불법산지전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 내 오염물질이나 쓰레기 등을 투기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쓰레기 되가져가기를 실천하여 아름다운 산림이 유지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8-05
  • 북부지방산림청,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6월부터 오는 8월 말까지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을 중심으로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각 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7개조, 총 94명을 특별단속반으로 편성하여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보호구역과 산간 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 점유 시설 및 불법 상행위·시설 단속, 불을 피우는 등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 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으로 임산물을 굴·채취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를 휴가철 산림에서 해소할 수 있길 바라며, 산림자원을 유지·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6-17
  • 정선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여름 휴가철 여행객 증가 시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한다. 불법 행위로 인하여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6-10
  • 정선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입산통제기간의 해제에 따라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 28일을 합동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이 날 합동단속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정선군과 합동하여 가리왕산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무인비행장치(드론)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로부터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등산객들의 올바른 등산 문화 정착을 위하여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5-27
  • 구례군,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남 구례군은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이달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산나물, 산약초, 조경수목 등 임산물에 대한 무분별한 굴·채취 및 소각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등의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이며 해당 행위 적발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산불 조심 기간 중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 내 화기사용 및 불법 소각, 소나무 무단 반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해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1-04-07
  • 정선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본격적인 봄 산행과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 담당자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이 10일부터 5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며,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무인비행장치(드론)과 전직원 기동단속을 통하여 광범위한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불법 임산물 굴·채취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입산은 10만원,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3-30
  • 정선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이정후)는 이달말까지 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정선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 보호담당자로 구성한 특별단속반이 드론을 활용하여 단속 사각지대까지 꼼꼼히 확인, 효율적인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행위’, ‘산림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 ‘야영에 따른 취사행위’, ‘산림 내 오염물질 투기 행위’, ‘약용수종인 산겨릅, 겨우살이, 고로쇠 수액 채취 행위’ 등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반드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할 것이며 건강하고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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