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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용역업 등록요건 확대 등 규제개선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12.09 14:20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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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조경분야 기술사·엔지니어링사업자 포함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강대석)은 오는 16일부터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에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포함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림기술법」상 산림기술용역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녹지조경기술자이다.


이번 규제개선은 산림과 업무영역이 유사한 조경분야의 기술사 및 엔지니어링사업자도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확대하였다.


강대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정책 및 임업발전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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