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림청, 대형산불 대비·대응 태세 구축을 위한 산불안전관계관 회의 가져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건조한 기상과 국지적 강풍으로 인해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44일간)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중앙·지역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 산불감시원 및 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산불취약지역의 불법 소각 및 무단입산자에 대해 집중 감시.
○ 또한, 주말 기동 단속을 실시하고 일몰 후 소각행위 방지를 위해 야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단속.
산불 발생 시 산불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 및 진화 헬기·인력 등 진화자원을 전략적으로 운영하여 초기 대응을 강화한다.
○ 산불 발생 시 풍속, 피해 예상 면적 등 산불확산 위험성을 분석한 후 산불단계를 적기에 발령하는 등 현장의 진화전략을 지원
○ 주·야간 산불 진화 시 전국 110개소의 산불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진화에 특화된 산불 특수진화대 등 진화인력 2만 1천 명을 투입
○ 드론 산불진화대를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주·야간 산불 대응 및 산불의 재발화 방지에 총력
* 진화 약제(압축에어로졸)를 활용한 산불 대응 및 열화상 드론으로 실시간 잔불 확인
○ 산림청·지자체·유관기관 산불 진화 헬기의 공조 및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강원 동해안·경기 북부 취약지역에 헬기를 전진 배치
* 산림 헬기 47대, 지자체 임차 72대, 유관기관 헬기 69대(군·경·소방 등)
* 산림항공본부 소속 헬기 6대 전진 배치(강원 4, 경기 2)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의 하나로 행정안전부·소방청 등 관계부처, 17개 시·도 산림부서,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의 산불안전관계관 회의를 갖고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중점 추진대책 및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불법 소각 단속 등 지역 밀착형 산불 예방 및 비대면 홍보 강화,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해 인접 시·군 간 산불 진화 헬기 등 진화자원을 공유·지원하기로 하였다.
이 자리에서 이승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산불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올해 들어 산불 발생이 예년보다 2.5배가량 늘고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작은 불씨라도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 것과 산에 갈 때 인화 물질을 소지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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