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5.~4.17.) 주말 전직원 기동단속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 3월 5일부터 4월 17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매 주말마다 전 직원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수도권과 영서지역을 대상으로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400여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산림드론 감시단 7개단을 통한 공중감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관행적인 소각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단속반은 산불취약지역 마을을 찾아 주민들에게 사소한 소각행위가 산불로 번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매년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이 많이 발생했다.”라며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여 산불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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