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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국유림관리소,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 단속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2.04.04 17:40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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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임산물 채취 방지 및 산불예방 동시 진행 -


평창국유림-임산물 불법채취 - 복사본.jpg

평창국유림관리소는 봄철 불법 임산물 채취와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나물·산약초 불법 채취와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등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를 채취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을 통해 불법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조경수 용도로 산림 내 수목 불법 굴취 ▲특별 산림 대상종·희귀식물 서식지에 무단 입산·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최근 전국에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추후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야영 ▲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단속한다.


이에 따라 평창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산림사범 수사대를 편성하고 산림드론 감시단을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까지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한 경우에는 10만원, 산림 내에서의 취사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평창국유림관리소 김성만 소장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함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으며, “봄철에 산행을 하시면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산림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불법산림훼손 관련 처벌규정 ]

구분

처 벌

무허가 산지전용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벌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산주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무허가 조경용 수목 굴취

산에 쓰레기 투기, 불 피우기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산에서 담배 피우기, 화기 소지

과태료 30만원 이하

입산통제구역 입산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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