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18(화)

임업경영체 , 올해 9월 30일전까지 꼭 등록하세요

- 임업직불제 2022년 10월 1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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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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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 10월 1일부터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한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따라서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법 시행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한다.


 현재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인 버섯류(300㎡), 산나물류(300㎡), 수실류(1,000㎡), 약초류(1,000㎡), 약용류(1,000㎡), 수목부산물류(1,000㎡), 관상 산림식물류(1,000㎡), 목본·초본식물(3만㎡), 표고자목(20㎥)에 대해 신청을 받고 있다.


임업경영체 신청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남 영광군·장성군·함평군·담양군·곡성군 지역은 광주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영암국유림관리소 광주경영팀(062-670-5422, 5423)에서 나주시·목포시·강진군·무안군·신안군·영암군·완도군·장흥군·진도군·해남군·보성군·화순군 지역은 영암국유림관리소 임업경영체 사무실(061-470-5346∼5348)에서 상담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많은 임업인들이 임업직불금 수급 혜택을 받기를 바라나 현재까지 경영체 신청 및 등록이 생각보다 많지않은 상황”이라며 임업경영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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