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경남 김해 야간 산불 발생, 8시간여만 진화완료

- 산림당국, 산불진화대원 274명 투입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2.05.27 04:22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산림청제공 경남 김해.JPG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6일 18시 34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산 3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8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7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43, 소방 131)을 신속히 투입하여 5월 27일 02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 인근에 공장 등 다수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산불의 수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세지는 불길에 한때 긴장하였으나, 현장 진화대원이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현장 바람 또한 남풍 1.7m/s에서 동남동 0.2m/s로 잦아들면서 다행히 시설물 및 인명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제공 경남 김해2.JPG

산림당국은 금병산(해발 250m) 산자락에서 시작된 불이 정상까지 뻗치면서 산림 약 3ha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산림보호법 상 과실로 산불을 냈을 때도 산불실화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산에 갈 때는 절대로 화기를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제공 산불진화대.jpg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경남 김해 야간 산불 발생, 8시간여만 진화완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