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2022년 여름철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무단 취사 및 산간계곡 불법점유, 쓰레기 투기 등 집중 단속 -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해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주무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오는 8월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찬영 태백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산을 찾는 휴양객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히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 상업행위를 근절하고, 지정된 야영시설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신문사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