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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탐방로 예약제 시행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2.09.22 17:35
  • 조회수 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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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주‧금산지구 내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구간 대상 10~11월간 운영 -


한려해상-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대표 사진(탐방로 예약제 구간 中 ‘부소암’ 전경).jpg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대표 사진(탐방로 예약제 구간 中 ‘부소암’ 전경)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다가오는 10월 1일(토)부터 11월 30일(수)까지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을 대상으로 탐방로 예약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탐방로 예약제 제도는 국립공원 내 다양한 생물자원의 서식지를 보호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탐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는 금년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종점(금산헬기장).jpg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종점(금산헬기장)

 

금번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남해군 금산 일원에 위치한 두모계곡~금산헬기장(2.5km) 구간으로서, 운영기간은 10. 1.(토) ~ 11. 30.(수)이며(올라가기 및 내려가기, 각 30명 內)이며, 운영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사전 예약(www.reservation.knps.or.kr)후 탐방이 가능하다.

   (※ 운영기간 내 예약없이 동 구간 탐방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올라가기) 두모주차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47-7일원 / 10:00시 시작)→금산헬기장

     - (내려가기) 금산헬기장(경남 남해군 상주면 보리암로 694일원 / 14:00시 시작)→두모주차장


차기철 탐방시설과장은“한려해상국립공원의 동식물 서식지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탐방객의 적극적인 제도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시점(두모계곡).jpg
탐방로 예약제 대상구간 시점(두모계곡)

 

 

     image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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