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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사라진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사례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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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2.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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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국유림 대부료 반환 신청기한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산림행정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한다고 밝혔다.

금회 규제혁신 사례는 기존 취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수대부자가 신청을하여야만 미사용 기간의 대부료를 반환해 주던 것을 기한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현재 법령 개정 중이다.

이번 규제혁신으로 수대부자가 대부료 반환신청 기간을 놓쳐 미사용 기간의대부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앞으로도 일선에서 산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유림관리소로써 적극적으로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읽고 개선 사항을 발굴해내어 산림 분야 규제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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