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2.12.23 16:06
  • 조회수 29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2023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청․관세청 협업 검사 -


사진.산림청과 관세청 목재제품 안전관리 협업검사.jpg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