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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광장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합동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7년 봄철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차단 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3월 14일 1일간 양양군청 및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94-4 오색초소(44번 국도변) 및 양양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단속반을 투입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 예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 사항으로는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땔감 수급처, ▴매개충 침입 및 탈출공 여부 등이 해당하며 특히 이동단속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한 초소 재배치로 단속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이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화목사용민가 등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14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대구시, 2016년 도심산단 악취 줄인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및 환경기초시설 악취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에는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악취저감 노력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대구시는 그동안 새동네 환경개선 T/F팀, 민생현장 시장실(’14.8월) 운영을 통하여 백연저감 방지시설 도입, 주민악취모니터단 운영등 여러가지 악취저감 사업을 발굴․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더 많은 행정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 지역은 염색산단․서대구공단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하수처리시설등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대기환경이 열악하고 생활불편 민원이 상존하고 있다.     - 산업단지 : 염색산단(면적 846천㎡, 입주업체 125개소), 서대구공단(면적 2,662천㎡,         입주업체 2,168개소)     - 하수처리시설 : 달서천하수처리장(400천㎥/일),북부하수처리장(170천㎥/일)     - 염색산단 공동폐수처리장 : 105천㎥/일(1처리장 85천, 2처리장 20천)     - 기타 : 위생매립장(1,373천㎡), 달서천위생처리장(1,000㎘/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장               (300톤/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에는 염색산단내 주요 악취배출업소의 악취배출량을 조사하여 관련업소와 악취 자율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부터 염색산단 악취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사업주 환경시설 투자의식 제고를 위한 악취자율저감목표제를 본격 시행한다. 또한, 사업비 730백만 원을 투입, 염색산단 지역에 대기중 악취물질 농도변화를 실시간 모니터 할 수 있는 감시시스템(감시센스 20개, 서버 1세트)을 구축하여 악취물질 농도가 높은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투입하는등 악취물질 배출업소 단속효율 제고와 불법행위 근절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천리위생매립장의 매립가스 자동점화연소기 설치 및 악취저감 방안 용역,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설치등 환경기초시설 악취저감 노력도 한층 더 강화한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17년까지 76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6개 도심산단 전체에 대한『공해해결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도심산단별 차별화된 대기오염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염색산단․서대구공단․3공단 재생사업의 올바른 추진방향을 모색한다. 대구시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러한 일련의 대기환경개선 노력이 악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해소는 물론 대구시를 맑고 푸른 건강한 생태도시로 가꾸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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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소나무류 합동 이동단속 실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2017년 봄철 전국적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차단 하고자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3월 14일 1일간 양양군청 및 속초경찰서와 합동으로 양양군 서면 오색리 94-4 오색초소(44번 국도변) 및 양양지역의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단속반을 투입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이후로도 지속적 예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대상 사항으로는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 여부, ▴소나무류 피해고사목 적치 여부, ▴땔감 수급처, ▴매개충 침입 및 탈출공 여부 등이 해당하며 특히 이동단속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의 효율적 단속을 위하여 소나무류 운반차량 이동축선을 고려한 초소 재배치로 단속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단속 시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며 발견되는 피해고사목은 전량파쇄, 소각 등의 처리를 할 예정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강기래 소장은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단속을 더욱 강력히 실시할 것이다.”라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나 화목사용민가 등에서 많은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거듭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17-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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