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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박종호 산림청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
    박종호 산림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노석환 관세청 청장을 지목했다.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와_함께 #특별한공헌에는_특별한존중을  #코로나19 극복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8
  • 경북도, “가면 쓰고 소신발언 하니 우수사례로
    경상북도가 지난 10월 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던 ‘복면 토론회’가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북도는 3일 서울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정부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역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인사혁신사례로 선정된 ‘복면 토론회’를 선보였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인사혁신처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사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 발굴로 인사혁신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열렸다. 우수사례는 1차 전문가 심사, 2차 일반국민 온라인 심사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행정자치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관세청 등 중앙정부 7개, 광역지자체 경북도, 기초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등 총 9개 기관이 선정됐다. 경북도가 이날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복면토론회 ‘비간부회의’는 7급 이하 젊은 직원들이 복면을 쓰고, 별명을 사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고 회의에 참석해 도정과 간부들에게 쓴 소리, 곧은 소리를 전하는 공직문화 개선 프로그램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인사혁신과 공직개혁은 시스템과 제도만으론 절대 불가능하다. 공직문화와 공무원이 바뀌어야 인사혁신이 가능하다”며 “사람중심을 기치로 내건 경북에서 인사혁신과 공직개혁의 새 역사를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4월 도 및 시군,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개혁의 선봉! 미래 국민일꾼 개선장군! 선포식’을 갖고 인사혁신과 공직개혁을 본격 시작했다. 그동안 도지사와 젊은 직원들 간 ‘수다 나눔 Beer Day’, 부지사와 직원들 간 ‘아날로그 소통 막걸리 Day’등을 마련해 공직사회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5-12-07
  • 세계에너지총회… 국화-패션축제… 달아오른 대구
      13일 개막하는 대구세계에너지총회에 맞춰 대구에서 다양한 문화축제가 열린다. 엑스코 야외광장에 마련된 국화축제장에서 시민들이 꽃을 감상하고 있다. 엑스코 제공31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하는 대구세계에너지총회(WEC)를 앞두고 대구시의 손님맞이준비가 한창이다. 시내 곳곳에 환영 현수막이 걸리고 각종 축제도 다양하게 열린다. 행사장인 엑스코 야외광장은 국화축제 무대로 바뀌었다. WEC에 참가하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대구의 가을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한국의 가을정원’을 주제로 4000m²(약 1210평)에 다양한 색깔의 국화와 조형물을 설치했다. 산과 호수 등을 국화로 표현한 미술품 160여 개와 국화분재 70여 개, 갈대밭, 바람개비 숲을 마련했다. 빨간 우체통도 설치해 총회 참가자들이 한국의 가을 모습을 담은 엽서를 고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엑스코는 1년 전부터 이 축제를 준비했다. 국화는 11월 초쯤 활짝 피기 때문에 대구수목원의 도움을 받아 개화시기를 앞당겼다. 축제는 1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오전 10시∼오후 8시 열린다. 박종만 엑스코 사장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대구에 대한 좋은 인상과 추억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범어네거리 그랜드호텔은 최근 면세점을 열었다. 다음 달 초 정식 개점할 예정이지만 WEC로 대구를 찾는 손님을 위해 화장품과 전자제품 등 일부 제품을 판매하는 임시 운영을 시작했다. 이 호텔은 지난해 말 관세청의 면세점 신규 허가를 받고 10개월간 개점을 준비했다. 호텔 별관을 개조한 1224m²(약 370평) 규모로 1, 2층은 해외 명품관, 3층은 국산품 매장으로 꾸몄다. 대구시와 대구문화재단이 개최하는 ‘컬러풀 대구페스티벌’은 11∼13일 중구 동성로와 중앙로 등에서 펼쳐진다. 중앙네거리∼반월당네거리 행진에 전국 86개 팀 2496명이 참가한다. 서문시장에서는 10∼12일 패션대축제가 열린다. 옛 상인의 모습을 재현하는 보부상 행진과 국악한마당 등이 열린다. 김영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인정 넘치는 대구 상인들의 모습을 국내외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4-10-14
  • 정부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는“낙하산 인사”를 반대한다.
    정부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대표 장준영 : 이하 대공련)는 1월 23일 오전(11:00) 청사 기자실에서 합동기자 회견을 갖고 ‘상급부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련은 이날 “대전청사내 중앙행정기관은 독립적 업무와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당 청 업무경험이 전무한 인사들이 상급부처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없이 내려왔다”며 “이런 낙하산 인사는 전문행정을 저해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아니라 대전청사 정부기관을 인사적체 해소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부처이기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공련은 “앞으로 해당 부처의 이러한 행태를 전문행정에 역행하는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 관세청, 산림청, 조달청, 특허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문화재청에서의 청・차장 및 국장급 등 고위 간부의 내부승진은 조직전체에 활력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며 “더 이상 낙하산 인사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대공련은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관세청은 청장 3명 국장 2명, 산림청은 청장 2명, 차장 2명, 국장 1명, 조달청은 청장 5명, 차장 1명, 국장 2명, 특허청은 청장 2명, 차장 3명, 국장 3명, 통계청은 청장 3명, 국장 7명, 문화재청은 국장 1명 등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왔다고 공개하고,   - 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는 ▴업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인사 결사 반대 ▴청장까지 내부승진 적극 요구 ▴대전청사 입주 7개청은 독립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심할 것 등을 요구했다. ※ 요구사항 하나. 청·차장 등‘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해당 청 업무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인사를 결사반대한다! 하나. 차장, 국장은 물론 청장까지 내부승진을 적극 반영하라! 하나. 대전청사 입주 7개청은 독립업무와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임을 명심하라!  2013년 1월 23일 정부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
    • 뉴스광장
    2013-01-23
  • (2012 국감) ”산림청 비정규직, 정규직의 2배 넘어”
    우리나라 정부 중앙부처 중에서 산림청과 농촌진흥청, 문화재청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수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정규직 남용을 규제해야할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산림청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았고 농촌진흥청은 1.5배 그리고 문화재청은 비정규직이 25명 더 많았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였고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그리고 관세청도 비교적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민간부문보다도 솔선해 비정규직 남용을 자제해야 하는 중앙부처에서 많게는 2배이상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뉴스광장
    2012-10-08
  • 정부중앙청사에서 우수공무원 훈·포장
    김황식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2010년 공직복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40명을 포상했다. 수상자 가족 및 직장동료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 교육비리근절대책을 수립해 교육계 비리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이경균 서울시교육청 지방서기관이 녹조근정훈장을, 관내 거주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65명을 친가족처럼 돌본 경남 창녕군 유산보건진료소의 권춘화씨 등 2명이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번에 상을 받은 40명의 공직복무 우수공무원들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일선 현장행정에서 대국민 봉사를 헌신적으로 실천한 공무원들로 총리실에서 직접 선정했다. 김 총리는 이날 포상식에서 "우리나라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하고 세계 중심국가로 부상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치하한 뒤 "국민을 섬긴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국무총리실이 발굴, 선정한 포상자 명단 ◇녹조근정훈장 ▦이경균 서울시교육청 지방서기관 ◇옥조근정훈장 ▦권춘화 경남 창녕군 유산보건진료소 지방별정6급상당 ▦김용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시설주사 ◇근정포장 ▦강장중 충북 보은우체국 기능6급(집배관) ▦김철생 서울 마포경찰서 경위 ▦유덕환 국세청 행정사무관 ▦오은정 국립 소록도병원 행정주사 ▦전재목 제주지방기상청 기상사무관 ◇대통령 표창 ▦강미선 전남 목포시청 지방행정주사보 ▦김수웅 목포지방해양항만청 기능6급(등대관리장) ▦김태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마동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행정주사 ▦문덕배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주사 ▦민형규 경남 산청군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송종필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해양수산사무관(선장) ▦오미권 경남 진주경찰서 경위 ▦우임순 울산 울주군 검단보건진료소 지방별정6급상당 ▦이수범 남부지방산림청 임업서기 ▦정도령 충남 보령소방서 119구조대 지방소방장 ▦정범희 법무부 서울구치소 교감 ▦최의채 부산 남구청 지방행정주사보 ▦한용훈 충남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지방농촌지도사 ▦한혜숙 포천 내촌초등학교 교사 ◇국무총리 표창 ▦김철 호남지방통계청 해남사무소 행정주사 ▦김석순 목포해양대학교 기능8급(운전원) ▦김정성 통일부 남부출입국사무소 행정주사 ▦김태섭 우정사업본부 서울용산우체국 기능8급(집배원) ▦남은영 매탄초등학교 지방교육행정주사 ▦류수하 대구지방환경청 기능8급(전기원) ▦박성배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경위(항공대 조종사) ▦박영주 강원도청 지방행정주사보 ▦박유선 강원 고성군청 지방사회복지 주사보 ▦성기복 수원시청 지방환경주사 성기복 ▦여성우 서울 강남구청 지방시설주사보 ▦임재홍 법무부 보호주사 ▦전연수 부산지방조달청 행정주사 ▦정연수 강원 인제군청 지방농업주사보 ▦최건용 충청남도청 지방의료기술주사(병원선 사무장) ▦표경화 관세청 포항세관 관세주사 ▦홍성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업주사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0-12-30

산림행정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박종호 산림청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
    박종호 산림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노석환 관세청 청장을 지목했다.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와_함께 #특별한공헌에는_특별한존중을  #코로나19 극복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8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8-04
  •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9
  •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부청 관내인 서울, 수원, 경기, 강원영서지역을 위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812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북부청은 402건으로 자체적 단속과 더불어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업단속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402건 중 17건의 기준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품질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품질단속의 강화뿐만 아니라 업체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한 규격 품질에 대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목재펠릿·목재칩의 등급기준 세부화로 용도별 기준은 완화하되 성형숯·숯의 경우 비소, 카드뮴 등 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기준은 강화하였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0년에도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1-3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1
  •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 합동단속 기관 : 남부청, 영덕·구미·양산관리소, 관세청(부산, 창원, 마산, 북부산, 울산, 양산, 포항세관) 또한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8-20
  • 중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관세청 대산세관(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관세청 대산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산세관과 2018년부터 목재펠릿에 대하여 협업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한해 총 단속 건수는 총19건 8,787.51MT(메가톤)이며, 그 중 7건 3,522.26MT(메가톤)만 통관 처리되었다. 2019년에는 작년보다 많은 물량의 목재펠릿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철저한 품질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수입 목재펠릿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통관단계 단속으로 국내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의 협업단속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므로 업무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협업단속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6-03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3월 18일(월)을 서울을 시작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산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시행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다.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법적 벌채에 관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의 추가 사례와 시범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수입검사 신청 시 유의사항, 합법성 입증서류 제출 전 확인사항, 보완서류 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단계적 시범운영과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07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첫 시동!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 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되며, 올해 12월까지 유관기관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100여 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품목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에 앞서, 통관 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07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2-11
  • 남부지방산림청‧관세청, 불법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 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24
  •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06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봉쇄 나섰다!!!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불법·불량 수입 목재제품을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세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목재 소비량의 8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중이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등을 단속한다.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질 목재펠릿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의 위험을 줄이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02

산림산업 검색결과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박종호 산림청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
    박종호 산림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노석환 관세청 청장을 지목했다.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와_함께 #특별한공헌에는_특별한존중을  #코로나19 극복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8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한국임업진흥원,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2년 연속 수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4일(수),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금년 수상에는 산림분야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공안전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번 수상은 임업인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도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4%로, △광업(19.02%), △임업(1.16%), △건설업(0.94%) 순으로 임업 재해율은 2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산림분야 안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진흥원이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진흥원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관련법령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안전모, 산림작업복, 덧바지 등 필수 개인보호장구에 안전강도, 내구성, 시인성 등 우선적으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림작업 재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전년대비 임업재해율 13% 저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진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목재시설물 사전점검을 전년대비 4.5배 확대하였다. 기존 지진피해지역(2개소)에서 경기전, 남원향교 등 권역별 주요 목재시설물(9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특히 목재진단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 협업으로 ‘기초진단(목재진단) - 구조진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흥원은 국민의 생활안전 유해요소 사전관리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 관세청 협업으로 불량 목재펠릿, 목탄, 방사능 오염 등 유해 목재제품 단속으로 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9개사 12개 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아냈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분야 근로자와 임업인,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임업의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며, “산림 작업장과 목재제품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품질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청정숲푸드’ 지정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25
  • 한국임업진흥원, 목재분야 통계조사에 나서다
    한국임업진흥원(김남균 원장)은 이달부터 ‘목재이용실태조사’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에 나선다. ‘목재이용실태조사’는 원목 생산에서 최종제품에 이르기까지 국내 목재이용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국내 목재수급 현황을 전망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며,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 시장조사’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산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국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다. 전문조사기관에서 전화안내 후 방문일정을 조율하여 산림청 공문을 가진 전문조사원이 직접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두 가지 조사가 동시에 실시되고, 사전에 설문문항을 분석하여 응답하는 업체의 혼란 및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조사항목은 응답 업체가 다루는 품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목재제품별 수입가와 물량흐름조사를 위해 관세청의 ‘무역월보’와 산림청 ‘임산물 수출·입 통계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결과는 검증과정을 거쳐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자료집을 만들어 올해 말부터 발행·배포된다.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은 배송처와 연락처를 작성해 이메일(LJA3001@kofpi.or.kr) 또는 팩스(02-6393-2649)로 신청하면 된다. 김남균 원장은 “목재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생산·수입·유통 업체의 목소리를 담아 올바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7-07-28

산림환경 검색결과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목재이용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산림청-관세청 불량‧유해 목재 제품 수입차단을 위해 협력
    <사진> 목재 제품대상 협업검사 장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안전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협업검사 대상으로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불을 피우거나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성형숯 이나, △중금속이 포함될 우려가 있는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성이 높은 목재 제품이 해당된다.   특히, 상습적발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동일 업체가 같은 제품을 여러 공항‧항만을 통해 동시에 수입하는 경우, 중복검사를 면제하여 검사 실시에 따른 수입업체의 시간·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목탄류의 경우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판단하여 차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23년도 국정감사에서 ‘늘어나는 목재펠릿의 수입량을 고려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는 지적에 따라 향후 목재펠릿에 대한 검사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조영희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는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라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관세청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4-01-10
  • 국립산림과학원, 다래 주산지 찾아가 맞춤형 교육 나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다래 품종 보급 확대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27일(목), 다래 주산지인 강원도 영월군 예밀촌마을에서 전국 다래 재배임가 및 영월군청 담당자와 함께 현장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다래는 나무높이가 낮아 수형관리, 방제, 수확 등의 재배관리가 용이하다. 또한, 생산성이 높아 최근 국내에서 재배면적과 임업인의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귀산촌인에게 주요한 소득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다래 결실‧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지원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임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재배현장에서 다래 품종 특성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세미나에서는 ▲다래 품종 특성(산림과학원 김철우 연구사) ▲다래 유통품질 향상 수확후관리 기술(산림과학원 어현지 연구사) ▲다래 친환경 재배기술(전남대학교 안영상 교수) ▲다래 기능성과 활용(경상국립대학교 김종민 박사) ▲영월‧충주 다래 생산전략(김재숙, 유재원) 등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다래 재배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가공품을 함께 소개하였는데, 다래 품종 중‘오텀센스’를 원료로 한 가공한 와인의 시음 행사도 진행되었다.  최근 국내 와인 시장 규모가 크게 증가(19년 8000억 원→21년 1조 5000억 원, 유로모니터)하고 있으며, 수입 규모(18년 3,215억 원→20년 4,349억 원, 관세청)도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 다래를 원료로 하는 와인 산업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이욱 과장은 “이번 현장세미나는 다래 생산 안정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임업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실증 연구 확대로 품종 보급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재배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23-04-28
  • 부여국유림관리소, 올해도 목재제품 품질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3-02-10
  • 불법․불량 목재 제품 수입을 원천 차단하고, 단속효율 높인다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3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 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연중 협업 검사를 실시한다. 두 기관은 ’16년부터 협업 검사를 시작한 후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왔으며 ’22년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1월부터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 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 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등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다. 수입 목재 제품이 협업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양 기관은 통관 전에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이와 동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다.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그간 목재 제품의 협업 검사 과정에서 불편을 야기했던 제도를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한 업체가 일정 기간 안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관세청과의 협업 검사 체계 개선으로 불법·불량제품의 수입 차단 효과를 높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목재 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12-23
  • 산림청-관세청, 합동점검으로 수입목재 품질 신뢰 높인다.
    산림청(청장 최병암)과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목재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4월부터 연말까지 수입목재를 대상으로 통관단계부터 안전성검사를 협력하여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입 목재제품 중 통관 후 바로 사용되는 연료형 목재제품(목재펠릿, 성형숯·숯)은 유통관리가 어려워 통관 단계 검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매년 관세청과 산림청이 협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1개 세관을 시작으로 2019년 16개 세관까지 확대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목재제품 안전성 협업 검사 실적>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사 건수 281건 150건 96건 부적합 적발 건수 42건(20,418톤) 19건(16,979톤) 14건(17,575톤) 적발률 14.9% 12.7% 14.6%   목재제품은 국내 소비량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고기를 굽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성형숯·숯은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관세법」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관 전 목재제품에 대해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을 검사하고, 동시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정된 기준미달 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년부터 현재까지 목재제품 수입검사 및 품질검사를 상대적으로 완화하였으나, 향후 코로나 19 일상회복을 고려하여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부처간 협업으로 기준이하 목재제품의 수입·유통을 미연에 방지하여 국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 이라며,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2-04-14
  • 수입 ‘냉동 대추’ 품목분류 기준 마련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내 대추 생산임가를 보호하고 수입산 대추의 부정 수입과 유통을 막기 위해 냉동 대추의 품목분류 적용기준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으로,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 생산 임가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량(톤) : (’18년) 20.4 → (’19년) 63.4 → (’20년) 653.1톤 지난해 말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 현행 총 42개 품목(냉동 고추, 튀긴 쌀 등 농축산물 36, 수산물 3, 기타 3) 설정 운영 중 이에 따라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5월까지 마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하여 품질을 분석 중이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 시료를 추가로 확보해 건대추와 생대추의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 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에서 냉동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안)을 마련하여 제출하면, 관세청은 관세품목 분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안을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의 관세법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따른 기재부령(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냉동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조속히 마련‧적용하여 국내 대추생산자 피해를 예방하겠다”라며, “수입 임산물이 국내 임산물의 건전한 유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감시와 대책 마련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03-05
  • 박종호 산림청장,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
    박종호 산림청장이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보건의료, 돌봄 등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는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응원 이어가기에 동참하고 있다. 박종호 산림청장이 정재숙 문화재청 청장의 지명을 받아 동참하였으며 다음 참여자로 노석환 관세청 청장을 지목했다.   #필수노동자!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와_함께 #특별한공헌에는_특별한존중을  #코로나19 극복 #산림청이 함께합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12-28
  •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국민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 사용을 위해 ‘20년 목재제품 품질단속 합동 점검을 이달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목재생산업으로 제재업과 목재수입유통업으로 등록된 3,314개 업체와 목재제품 자체검사공장(83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실시한다. 산림청 목재산업과 및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직원 외에 한국임업진흥원 직원 합동으로 취약 부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림청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인천항 등 전국 16개 세관에서 불법 수입 목재제품 단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목재제품 생산·수입한 자가 유통을 하려면 사전에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와 표시를 하여야하며 불법으로 유통 시는 목재제품의 회수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목재제품(성형 숯 등 15개 제품) 품질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 임영석 목재산업과장은 “불법 목재제품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목재 업체의 품질표시제도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지방행정
    2020-11-16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계도활동 재개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중단했던 목재제품 품질단속 및 협업(관세청)단속을 재개하고, ’19.10.1부터 본격 운영 중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를 지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제 제품 품질단속은 목재 생산·유통업자의 의식을 향상하고, 목제 제품의 품질 수준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15개 품목에 대해 생산·유통·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18년 단속·계도 269건, 시료 채취 80건, ’19년 단속·계도 350건, 시료 채취 74건(협업 단속 포함) 한편, 합법 목재 교역 촉진제도란 목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에 생산국가, 벌채지, 수종 등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임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서 수입 목재 제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여 국내 목재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추세를 고려하여 품질단속을 유연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목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8-04
  • “국민 건강지킴이” 산림청, 수입 목재제품 안전성 검사 실시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점복)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입 목재제품 중 인체 유해성분 함유 우려가 높은 목재펠릿, 목탄류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기 위해 7월 29일부터 연말까지 관세청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성검사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숯·성형숯)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중금속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고, 목탄류는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품질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높아 품질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     단속내용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및 표시’ 등이다.  해당제품의 시료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불법․불량한 수입 목재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안전과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7-29
  •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 만들기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지난해 소비자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북부청 관내인 서울, 수원, 경기, 강원영서지역을 위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812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북부청은 402건으로 자체적 단속과 더불어 관세청, 국토교통부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협업단속 및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품질단속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402건 중 17건의 기준부적합 제품을 적발하여 행정 및 사법조치 중에 있으며, 최근 3년간 품질단속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적발비율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품질단속의 강화뿐만 아니라 업체 대상으로 제품의 적합한 규격 품질에 대한 홍보(리플릿 배부 및 계도 등)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로 보여진다. 2020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목재펠릿·목재칩의 등급기준 세부화로 용도별 기준은 완화하되 성형숯·숯의 경우 비소, 카드뮴 등 검출 기준을 신설하여 품질기준은 강화하였다. 또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본격적 운영으로 불법벌채된 목재의 수입을 제한하여 국내 목재산업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2020년에도 투명하고 신뢰가는 목재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국민 모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0-01-30
  • 서부지방산림청, 목재제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3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관내(전남·전북·경남일부)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제2018-8호)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항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올 한해 목재제품 협업단속(관세청↔국유림관리소)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함께 건설현장 목재제품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10-21
  • 남부지방산림청, 하반기 목재제품 규격·품질 합동단속 실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재성)은 19일부터 2주간 목재제품의 품질향상·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기관 간 합동으로 목재제품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세관과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관내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국립산림과학원 고시)에 대하여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되어있다.     * 합동단속 기관 : 남부청, 영덕·구미·양산관리소, 관세청(부산, 창원, 마산, 북부산, 울산, 양산, 포항세관) 또한 이번 합동단속 결과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목재제품, 기준 미달 제품 및 규격·품질표시 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통관하거나 판매·유통할 경우에는 「목재이용법」제4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9-08-20
  • 한국임업진흥원,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2년 연속 수상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 이하 진흥원)은 24일(수),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신뢰받는 공공혁신 대상’ 시상식에서 2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다.   금년 수상에는 산림분야 안전 강화를 위한 노력으로 공공안전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금번 수상은 임업인과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의 결실로 2018년도 산업 재해율은 평균 0.54%로, △광업(19.02%), △임업(1.16%), △건설업(0.94%) 순으로 임업 재해율은 2위를 기록하였다. 이에,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제도의 필요성과 산림분야 안전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며 진흥원이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진흥원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 관련법령 및 운영체계 구축으로 안전모, 산림작업복, 덧바지 등 필수 개인보호장구에 안전강도, 내구성, 시인성 등 우선적으로 품질규격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산림작업 재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합 교육을 운영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하여 전년대비 임업재해율 13% 저감의 성과를 거두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지진발생 빈도 증가에 따라 목재시설물 사전점검을 전년대비 4.5배 확대하였다. 기존 지진피해지역(2개소)에서 경기전, 남원향교 등 권역별 주요 목재시설물(9개소)로 확대 운영하였다. 특히 목재진단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정밀안전진단기관 협업으로 ‘기초진단(목재진단) - 구조진단’의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진흥원은 국민의 생활안전 유해요소 사전관리 서비스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산림청, 관세청 협업으로 불량 목재펠릿, 목탄, 방사능 오염 등 유해 목재제품 단속으로 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9개사 12개 제품의 불법 유통을 막아냈다.  구길본 원장은 “산림분야 근로자와 임업인,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임업의 사회적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며, “산림 작업장과 목재제품 뿐만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 품질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청정숲푸드’ 지정 제도 운영을 통해 건강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산업
    • 임업진흥원
    2019-07-25
  • 중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청장 박도환)은 관세청 대산세관(대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5월부터 관세청 대산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은 대산세관과 2018년부터 목재펠릿에 대하여 협업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한해 총 단속 건수는 총19건 8,787.51MT(메가톤)이며, 그 중 7건 3,522.26MT(메가톤)만 통관 처리되었다. 2019년에는 작년보다 많은 물량의 목재펠릿이 수입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 철저한 품질검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협업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등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수입 목재펠릿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는 통관단계 단속으로 국내유통을 사전 차단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처리 할 예정이다. 박도환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과의 협업단속을 확대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수입되는 목재제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사하고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 임무이므로 업무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세청과의 유기적인 협업단속을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9-06-03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지역별 설명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구길본)은 오는 3월 18일(월)을 서울을 시작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한다.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는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산림파괴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0월 시행되어 시범운영 중에 있다.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목재와 목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합법적 벌채에 관한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개최되는 본 설명회에서는 국가별 목재 합법성 입증서류의 추가 사례와 시범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수입검사 신청 시 유의사항, 합법성 입증서류 제출 전 확인사항, 보완서류 제출방법에 대하여 안내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구길본 원장은 “단계적 시범운영과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운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19-03-07
  • 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첫 시동!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 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관세청과 합동으로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올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총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 유통되는 제품들이 해당되며, 올해 12월까지 유관기관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100여 개 업체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위 품목에 대해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 불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 수입을 제한하는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의 시행에 앞서, 통관 전 산림청장에게 수입신고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목재합법성 서류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소장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앞장설 것이며,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9-02-07
  • 산림청, 불법수입 목재제품 원천차단!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2018년 1년 동안 불법 및 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통관 단계에서부터 관세청 부산세관과 함께 58건의 협업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에서 선별된 ‘불량 목재제품’ 9건은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 또는 폐기조치 중이며, 품질표시가 미흡한 33건은 보완 후 통관되도록 조치하였다. 금년도 협업단속의 주요 목재제품으로는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캠핑객의 증가로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된 불량 목재펠릿과 목탄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불량 목재제품 사용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및 건강 위협에 대응하여 국민 생활안전 강화에 이바지하였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업 단속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12-11
  • 남부지방산림청‧관세청, 불법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에 대하여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18년 연말까지 관세청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 단속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현재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목재제품의 80%이상을 수입하고 있으며, 불량 목재제품은 중금속이 다량 포함되어 있거나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의 위해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목탄류(목탄‧성형목탄)는 고기 굽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캠핑족이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및 가을철에 품질 및 안정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협업단속에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수입업체의 수입유통업 등록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등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의 시료를 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불법·불량 제품은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리할 계획이다. 최수천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수입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단속과 업체지도 등 실시할 것” 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18-08-24
  • 서부지방산림청, 관세청과 수입 목재제품 협업단속 실시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은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통관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연말까지 관내 6개(광양,군산,목포,여수,통영,사천) 세관과 협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단속은 최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수요가 증가한 목재펠릿과 여름 휴가철 캠핑객이 많이 찾아 수입량이 늘고 있는 목탄류(목탄·성형목탄) 3개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또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체의 ‘목재수입유통업 등록 여부’와 통관 전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 결과통지서 및 품질표시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해당 목재제품을 시료채취 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규격·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 및 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목재제품 80%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안전과 건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법규를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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