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 17개 시·군 관내 불법 수액 채취행위 집중 단속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윤종혁)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 시기가 본격 시행되는 3월말까지 불법 수액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산촌마을 수익증대를 위하여 고로쇠 수액 무상양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1월, 양평군 단월면 등 7개 마을 채취자들을 대상으로 채취 방법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지침을 교육한 바 있다.
그러나, 매년 허가받지 않은 불법 수액 채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고로쇠 수액 채취 시기가 빨라진 것을 반영하여 관내 17개 시·군에 대하여 산림특별사법 경찰 및 보호지원단, 산불진화대 등을 투입하여 조기에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윤종혁 소장은 “고로쇠 수액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관련 기관에 허가를 받고, 산림에 피해가 없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채취하여야 한다”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부분별한 불법 채취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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