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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우리 함께 해요

  • 김영선 기자
  • 입력 2023.11.29 15:54
  • 조회수 8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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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직한 임업인이 되기 위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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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최종원 소장)는 고창군 선운산 인근에서 대국민을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29일에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산지의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등 임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지급조건에 부합되는 자가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지급조건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매년 9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 등


  이번 캠페인은 정직한 임업인이 정당한 혜택과 정보를 제공받고, 그 간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 및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불이익 등에 대해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 관련법령 : 「임업직불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산림청에서는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활동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최종원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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