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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산림조합이 할 수 있도록 허용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3.12.21 14:59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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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일,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시행

사진1.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JPG

<사진> 유명산 자연휴양림내 소규모 건축사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임원 선거운동 방법을 명확히 담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1일 자로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수반되는 연면적 200평방미터 이하의 소규모 건축사업(숲속의 집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산림조합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산림조합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벽보 부착, 선거공보의 배부, 합동연설회 등 선거운동의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연휴양림 등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해졌고, 그동안 정관으로 운영해오던 산림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을 법규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앞으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사진2.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jpg

<사진> 산림조합 공명선거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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