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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산불... 주불진화 완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3.03 19:59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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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진화장비 20대, 진화인력 116명 투입 주불진화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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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3일 17시 57분경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이목리 168-3자락에서 산불이 발생되어 1시간19분만에 주불진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야간진화에 산불진화장비 20대, 산불진화대원 116명을 신속히 투입하여 19시 15분에 주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림드론을 투입하여 산불의 규모를 파악하고 산불 확산 추세 및 야간진화방법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였고,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 가해자는 「산림보호법」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산림연접지에서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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