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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청산면 산불발생... 진화완료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4.04.10 16:30
  • 조회수 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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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산림청 제공)산불현장사진1.GIF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0일 충청북도 옥천군 청산면 예곡리 산23-1에서 15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4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1대, 진화차량 8대, 진화인력 36명을 긴급투입하여 16시 10분경 진화를 완료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불진화헬기 및 산불진화대원, 진화장비를 즉시 투입하여 신속하게 진화완료 할 수 있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산림청 제공)충북 옥천 산불진화현장2.png



2024-04-10 16: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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