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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진천군 산불발생 및 진화완료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4.04.14 14:14
  • 조회수 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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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및 시설피해 없이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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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4월 14일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석장리 407에서 13시 27분에 발생한 산불을 23분 만에 진화완료 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6대, 진화인력 27명을 긴급투입하여 13시 50분에 진화완료하였다.


이번 산불은 묘지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중에 산림으로 번졌으며, 산불원인제공자를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하였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239)와 충청북도는 “전국(제주 제외)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발령 되어있고, 서울, 경기, 충북, 강원도 일부지역에 기상특보(건조주의보)가 발효되어,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등을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제주 제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발령(2024. 4.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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