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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4.11.21 09:44
  • 조회수 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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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분야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및 국민 의견 청취 -
태백국유림 규제혁신1.png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운영<사진=태백국유림관리소 제공>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남궁석)은 태백산 국립공원 당골 광장을 찾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은 가을철 산불 캠페인과 함께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였다.


태백국유림 규제.png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의 규제혁신 홍보물을 배포하며 주요 우수사례인▲국립자원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보전국유림 내 양봉시설 설치 허용 등을 소개하였다.


국립자원휴양림은 입장료 면제, 주중 객실 30%, 야영시설 20% 할인 및 주말 객실·야영시설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이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 가족에서 2인 이상 가족으로 기준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약 6.6배 가구 혜택이 증가 되는 기대 효과를 보이고 있다.


태백국유림관리소는 산림분야에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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