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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1.04 09:10
  • 조회수 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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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 집중단속
  • - 집중단속기간: 1월 4일부터 2월 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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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취사행위)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남성열)는 자연자원 훼손 예방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겨울철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1월 4일(토)부터 2월 23일(일)까지 51일간 실시하며, 이 기간 동안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주요 구간에서 상시 순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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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특별사법경찰이 자연공원법 금지행위(출입금지위반)를 위반한 탐방객을 단속하고 있다.<사진=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에서 취사행위, 샛길출입, 인화물질반입 등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 강희진 자원보전과장은 “오대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 및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취사행위 및 샛길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과 탐방객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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