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 전재룡 기자
  • 입력 2025.04.11 11:18
  • 조회수 8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한려해상]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음주, 취사 등).jpg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단속(음주, 취사 등)<사진=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제공>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소영)는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 및 공원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4월 21일(월)부터 5월 25일(일)까지 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쓰레기 투기, 음주, 흡연, 취사, 야영, 출입금지행위 등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일원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위반행위 적발 시, 「자연공원법」 의거 과태료가 부과(오물투기 및 음주행위 10만원, 흡연행위 최대 200만원 등) 된다.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김현호 해양자원과장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국회와 임업 발전·현안 해결 방안 논의
  •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 조합장과 산림조합 발전방안 논의
  • 순천시,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 2기 수강생 모집
  • 대덕구, 대청목재문화체험장서 무료 목공 체험 운영
  • 서천군, 장항 송림서 보랏빛 맥문동 축제 연다
  • 정읍국유림관리소, 발전용 목재펠릿 품질관리 강화
  • 국립춘천숲체원, 숲속서 즐기는 플라잉디스크 산림레포츠 대회 개최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과학기술 혁신 프런티어’ 자문단 모집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 봄 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