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관기관과 함께 대형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 중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구 북구 노곡동 산12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한 ‘산불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군, 기상청,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산불진화지휘체계이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는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서 제공하는 산불상황도, 산불확산예측도를 기초로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군, 기상청, 국가유산청 등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주민대피, 산불진화전략을 수립하여 인명과 시설 피해 방지 그리고 산불진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대구 북구 산불 진화 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통해 각 기관이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공중진화는 산림청, 지자체, 군, 소방 등의 산불진화헬기가 실시했으며, 지상진화는 산림청, 지자체의 산불진화대가 담당했다. 소방청은 주거지역으로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가 보호와 인명피해 예방에 주력했다. 경찰청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도로 통제와 주민 대피에 주력했다. 군에서는 헬기와 군병력을 지원하여 공중과 지상에서 진화에 협조했다. 기상청은 산불현장의 국지적으로 변하는 기상정보를 제공했다.
‘산불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 경보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분류하고 각 단계별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초동대응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긴급신고통합시스템을 개선하여 신고를 기존 소방, 행안, 경찰, 해경만 받던 것을 산림청도 동시에 받도록 했다.
그리고 산림청의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소방청 관계관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 산불 발생에 즉시 대응하고 있고, 소방청 상황실에도 산림청 관계관이 파견되어 근무 중이다.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안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재난안전기본법’은 풍수해, 황사, 산불 등 재난의 유형별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산림청이 산불재난관리 주관기관이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산림청은 5월 15일까지 산불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 소방청,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산불 예방과 진화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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