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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기술인회,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민원 편의성 높여”

  • 이선용 기자
  • 입력 2025.05.16 15:40
  • 조회수 17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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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 제정 … 민원 혼선 해소 및 실효성 강화 등 -
붙임 2.「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제정 관련 안내문.jpg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제정 관련 안내문<한국산림기술인회 제공>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 민원의 편의성 증진에 나선다.


16일 기술인회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변경·휴폐업 신고 및 지위승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산림기술용역업 관리지침(산림청 고시 2025-40호)’이 제정됐다.


앞서 산림기술용역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는 등록 기준과 제출 서류가 모호해 업무 혼선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세부 기준 마련 등 절차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부적으로 지침에는 산림기술용역업체의 ▲신청·신고 시 제출서류 구체화 ▲신규 등록 및 변경 사항 실시간 확인 ▲휴·폐업 상태 실시간 확인 ▲현장 확인 업무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체와 산림기술자를 대상으로 관련 제도 안내, 교육자료 제공, 민원 상담 체계 강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위탁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은 민원 처리 기준과 제출서류가 모호해 생기던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등록관리 지원을 통해 산림기술용역업의 신뢰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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