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토의 63%가 산림이다. 그러나 그 주인인 임업인의 삶은 참담하다. 임가 소득은 농업의 75%, 어업의 59% 수준에 머물러 있고, 산촌은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절망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발의된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이 지금 일부 단체의 ‘이름 지키기’와 ‘기득권 사수’라는 황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업인을 ‘예비-청년-후계-전문-경영’의 5단계로 체계화하는 ‘성장 사다리’ 구축에 있다. 이는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규모도, 기술도 천차만별인 임업 현장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젊은 피가 수혈될 수 있는 법적 통로를 열어주겠다는 국가적 결단이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는 어떤가. ‘한국전문임업인협회’로 이름을 바꾼 일부 세력이 법적 ‘전문임업인’의 기준이 강화되는 것을 두고 자신들의 위상이 위축될까 우려하며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220만 산주와 전체 임업인의 생존권이 걸린 법안이 고작 특정 단체의 간판 사수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정치적 셈법’에 발목이 잡혀 있는 꼴이다.
묻고 싶다. 누구를 위한 반대인가?
지금 임업계에 시급한 것은 ‘전문’이라는 허울 좋은 명패가 아니라,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경영 환경이다. 개정안에 담긴 ▲스마트임업 육성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산림 융·복합경영 지원은 임업을 1차 산업에서 6차 산업으로 격상시킬 핵심 동력이다. 특히 ‘청년임업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은 고령화로 고사 직전인 우리 산촌에 산소호흡기를 다는 일이다.
이 법안이 좌초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대다수 임업인에게 돌아간다.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 변화를 거부하는 동안, 청년들은 임업을 외면하고 산촌의 빈집은 늘어만 갈 것이다. 이것이 정녕 그들이 주장하는 ‘임업 발전’인가?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산림청과 국회는 일부 단체의 직역 이기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220만 산주와 미래 임업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단체는 결국 임업인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임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이다.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은 사장되어야 할 종잇조각이 아니라, 임업인의 눈물을 닦아줄 ‘민생 복지법’이자 ‘경제 활력법’이다. 더 이상 명분 없는 반대로 임업의 골든타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즉각 법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정부는 흔들림 없이 원안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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