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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03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19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총인원 90여 명을 투입해『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등의 반입대상 외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있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감독할 것이며,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광역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센터에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반입사례를 방지하고자,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중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대하여 부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5
  • 포항시,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 풍토조성에 박차를 가하다.
    포항시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과 그 밖에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내 산림사업법인 31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등록기준요건 적정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과 사무실 현장방문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 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운영실태 일제 조사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1건을 시정명령 한 바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7
  • 충북도, 하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충북도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20명을 동원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불법 상업시설 설치,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치가 미흡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7-06-07
  • 경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등 1995건 적발
    경상북도는 최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교통안전,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쳐 1995건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개학 시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도 사회재난과, 식품의약과, 민생경제교통과와 23개 시·군,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했다.    단속반은 유해환경 분야로 노래방 등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담배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또 식품안전 분야로 학교 내 급식시설 위생과 식중독 예방 실태, 과자·음료·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단속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도 전개했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는 한편, 노후 광고물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 미 부착 등 74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16건, 6300여만원 부과,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1200여개를 철거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각 분야별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13
  • 경남도,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일벌백계
    경남도는 깨끗한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지난 2014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여 3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도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음식점, 불법 용도변경 등으로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건축, 식품위생 등 인허가 부서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 무허가 영업, 불법 건축물 및 용도변경, 불법 형질변경, 폐기물 적치 등으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꼼꼼하게 점검하고, 안내판, 표주를 정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조치를 병행토록하고 신규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 확인 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한편, 도내 상수원보호구역은 창원시 등 16개 시‧군(김해시, 고성군 제외) 40개소가 있으며, 2014년도 특별단속 시 양산시 밀양댐 인근에 불법건축물을 고발한 사례가 있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전국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6-09-23
  • 동부지방산림청, 산지관리를 위한 광업용 대부지 일제조사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경일)은 오는 3월부터 효율적인 산지관리를 위해 150건에 달하는 광업용 대부지를 일제조사 한다고 밝혔다. 동부청은 산림청 전체 광업용 대부지의 64%가 위치하는 등 다른 지방청에 비해 광업용 대부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대부지의 85%가 5ha 미만의 소규모로 영세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동부청에서는 매년 대부지를 실태조사하여 부실 대부지로 결정되면 1차 시정을 명령하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걸쳐 그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하게 되는데 광업용 대부지의 경우 최근 3년간 부실 대부지 발생율이 대상 건수의 10%에 달하고 있어 이와 같이 일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일제조사 후 관계 법령에 따라 목적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부실대부지는 시정명령, 청문 등을 통해 대부를 취소 할 예정이나, 그렇지 않고 법과 절차를 잘 이행하는 곳에는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 할 예정이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광업용 대부지 실태조사는 효율적인 대부지 관리를 위해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수대부자에게 대부지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통과 협력의 시간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4-02-26
  • 국유림 대부지 100건 실태조사 완료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이영록)는 제천ㆍ단양지역에 대부되어 있는 국유림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완료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하고 있는 국유림 전체 185건 중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건수는 100건으로 대부 목적에 따라 공용, 광업용, 목축용, 주거용, 경작용으로 이뤄져 있다. 5월부터 10월말까지 조사완료 하였으며 대부지에 대한 현지 조사를 통하여 대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점검리스트는 대부 목적, 사업추진 상황, 타용도 전용,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에 따라 조사 하였으며 부실한 대부지에 대하여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관리할 계획이다. 목축용으로 대부중인 건에 대해서는 중부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실태조사 하였으며, 나머지 일부 건에 대하여는 남부지방산림청과 교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대부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12-02
  • 양양국유림관리소 금년도 대부지 실태조사 종료 결과 적의처리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지를 관리하므로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2012. 5월부터9월말까지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2건 4,442㏊로서, 용도별로는 산업용 159건, 공공용 56건, 공용 34건, 공익용 1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5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종교용 1건, 기타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공용 13건, 공용 7건, 산업용 43건, 농경용 6건, 광업용 5건, 주거용 3건, 골프장 2건, 목축용 1건, 기타용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 4건을 포함하여 전체 85건을 조사 완료하였다. 특히 금년도 실태조사는 대부지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조사하였으며, 85건 중 금번에 불량 또는 경고로 평가된 5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각종 사업추진과 병행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으로 순찰과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즉시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10-10
  • 무주국유림관리소, 대부지실태조사 10월말까지
    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양민석)는 국유림의 재산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국유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국유림 대부지 83건 2,142ha에 대해 10월말까지 사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목적사업의 추진상황 및 성공가능 여부, 무단시설이나 목적 외 타용도 사용, 불법 권리양도 및 전대사실 유무, 현지 일반관리사항 등을 대부지 점검표에 의하여 항공사진, 실측도 및 사업계획서를 지참하여 GPS장비 등으로 현지 대조 실사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조사는 부실조사의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스키장, 목축용 대부지 전개소 및 100ha이상의 분수림에 대해 서부지방산림청과 무주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조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 대부지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대부지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해 대부지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2-08-21
  • “국유림 대부지 실태 일제조사에 착수”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종갑)는 10월말까지 관내 국유림 대부지 58건, 373ha에 대하여 실태를 일제히 조사하기로 하였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대부 받은 국유림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국유림 대부지 관리ㆍ운용의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대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타 용도 사용 등 불법사항이 적발되거나 대부지가 부실하게 관리된 경우가 파악되면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대부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의 투명함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 간 “교차조사반”을 편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규모가 큰 대부지는 중부지방산림청에서 직접 조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부지 실태조사가 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철저한 현지 조사 및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기반 산업시설로서 뿐 아니라 농ㆍ산촌 주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대부지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지 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43­850­0321)로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뉴스광장
    2012-07-10
  • 국유림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집중관리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박동신)는 국유림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림청 소관 국유림 대부지 및 무단점유지 실태조사를 10월말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는 서부 경남권 12시·군(거제·거창·고성·남해·사천·산청·의령·진주·통영·하동·함양·합천)에 분포한 국유림 대부지 104건, 83ha에 대해 항공사진 및 GPS장비를 활용하여 대부 목적에 맞는 사용 여부, 권리양도, 전대유무 및 무단점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현지조사 결과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허가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지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철저한 현지조사와 수대부자와의 소통을 통해 국유림 대부지가 국가 기반시설뿐 아니라 농·산촌 주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건실한 대부지로 운영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2-06-15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환)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12년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실시해 오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내 경상 북부권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의성․예천․봉화)에 분포한 국유림 대부지 중 107건 282ha를 현지에서 확인해 당초 대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찾아 정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남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광업용․목축용․골프장 대부지 전 개소를 중점 점검하고, 목축용 대부지의 경우 해당 지자체 초지담당 부서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지 관리·운영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대부지 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라며 수대부자에게 대부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광장
    2012-04-18
  • 양양국유림관리소 대부지 실태조사 완료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은수)는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국유림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대부 관리하여 국민의 소득증대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실태 일제조사를 완료하였다. 현재 양양국유림관리소에서 대부 관리하고 있는 국유림은 전체 287건, 4,485ha로서, 용도별로는 공용 25건, 공공용 66건, 공익용 12건, 산업용 166건, 광업용 5건, 농경용 7건, 주거용 3건, 기타용 2건, 목축용 1건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 중 금년도 실태조사 대상 및 완료지는 공용 5건, 공공용 10건, 산업용 25건, 광업용 1건, 주거용 2건, 경작용 4건, 기타 1건  전년도 “불량” 및 “경고”로 평가된 대부지를 포함(7건)하여 전체48건을 5월부터 9월말까지 조사 완료하였다. 금번 실태조사에서는 동부지방산림청과 합동으로 특별 실태조사를 병행함으로서 대부허가 처리의 적정여부, 목적사업의 타당성, 사업추진상황 및 성공가능성 여부, 무단시설 및 대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체납여부 등 각 항목을 실태조사 체크리스트에 의거 빠짐없이 조사하였으며, 48건 중 경고 또는 불량으로 평가된 7건에 대하여 처리규정에 따라 청문과 시정명령을 거쳐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점검을 통하여 무단점유를 사전 방지하고, 무단점유지 발견 시는 형사처벌과 변상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하여 국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1-10-06
  • 강원도,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
    강원도는 지난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지점검에서 1차적으로 도내 80개 전체법인에 대한 서면 실태조사를 거쳐, 제출 자료가 미흡하거나 시정명령 대상 등이 되는 3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현지 점검을 단행 하였다. 이번 현지점검은 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 산림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사업실행지의 현장대리인 상주 및 적정배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주요지적 사항은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부족, 현장대리 배치 부적정, 등록요건 변동사항 미신고 등이며 27개 법인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도는 점검결과 주요 지적사항의 사례를 법인에 전파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시·군에는 사업추진 시 현장대리인 배치 등의 감독강화, 법인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기술자 사전확인 등 건전한 법인관리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법인의 건의 및 애로사항은 산림청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은 실태조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법인의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광장
    2010-08-13
  • 강원도, 산림사업법인 기술자 자격증 불법대여 등 실태조사
    강원도는 7. 12일부터 23일까지 산림사업법인 및 기술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전체 80개 산림사업법인 중 신규등록 법인, 기술자 부족 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법인 등 35개의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5, 숲 가꾸기 30)과 고용된 산림기술자 122명이 조사대상이다. 또한 업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산림기술자 자격증 사본, 2009년도 법인결산보고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부동산(사무실)임대차계약서 등 조사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사전 제출받아 검토 결과 제출자료 등이 미흡한 법인도 금회 실태조사에 포함된다. 금회 실태조사는 법인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 자본금 보유현황, 4대보험 가입현황, 2010년 산림사업 수주실적, 고용자 급여지급 상항 등 6개 분야를 집중 점검하여 산림사업법인의 부실경영을 방지하고자 한다. 도는 금회 실태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3개월~법인등록 취소,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기술자는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금년도 3개 산림사업법인을 등록취소(자진반납), 시정명령(19건)하는 한편 2명의 산림기술자(산림경영기술 2급)를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6월에 조치한 바 있다. 
    • 뉴스광장
    2010-07-11

산림행정 검색결과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03
  •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6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및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은 휴가가 집중되는 오늘 8월 말까지 국립공원 , 유명휴양지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28일(금) 대전광역시 동구청(공원녹지과)및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휴양객 및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게 되며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규명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 또한 무거운 만큼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 및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5-08-27

산림산업 검색결과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03

산림복지 검색결과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포토뉴스 검색결과

  • 숲교육 활성화 기반 마련 등 산림교육법 시행령 개정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오는 12월16일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종전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양성과정 운영 시 교육생 출석부 미비치, 교육시간 미달자 자격증 발급 등 부실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발되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에 대한 지정취소 등의 근거가 없었다. 이에, 산림교육법 개정을 통해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외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21.6.15.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고의나 중대 과실로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함(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규정 위반내용과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을 단계적으로 규정함(시행령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1차 지정취소), 1년 이상 양성기관 미운영(1차 시정명령→2차 지정취소), 교육과정 등 부실운영(1차 경고→2차 시정명령→3차 지정취소) 또한, 산림(숲)교육 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추어 숲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으로 확대하였다.      * (’17년) 3,776 → (’18년) 4,834 → (’19년) 6,304→ (’20년) 3,137천명(코로나 영향)     ** 소년‧소외계층 등 일반인의 산림교육, 교원 직무연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의실, 실내·외 실습장, 도서실 등의 기본시설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배치한 산림교육시설(전국 21개소 지정·운영) 산림청 이현주 산림치유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고, 산림교육센터 지정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쉽게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숲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1-12-16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부실 대부지 처리 강화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이하 대부지)의 부실한 운영·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는 주로 직전년도의 시정명령 이행여부, 목적사업이 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 대부 목적 외 사용 및 추가 시설 설치여부 등을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지로 확인될 경우 일정기간 시정토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의사가 없을 경우 청문절차를 거쳐 대부를 취소하고 있다.  우리 관리소는 작년 대부지 실태조사지 95건 중 사업수행이 미흡한 12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타 용도 사용 등 명확한 대부조건을 위반한 불량 대부지 7건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한 후 산림으로 복구할 예정이다. 수원관리소 담당자는 “관리가 부실한 대부지는 과감히 정리하는 등 관리체계를 확립해 국유림의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2-03
  •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사업법인 일제조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5월 29일까지 도내에 등록된 38개 산림사업법인에 대해 등록요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관리 실태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산림사업의 작업 종류별로 등록 요건을 갖추고 도지사에게 등록한 법인이다.  산림사업의 작업종류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산림토목, 도시림 등 조성,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 20종이 있으며 재해발생이 높는 직종으로 분류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산림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이 되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산림정책
    2020-05-19
  •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 개정,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기대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하여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과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산림청본청
    2020-02-28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 실시
       부산시는 6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의 폐기물 반입 차량에 대해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등 총인원 90여 명을 투입해『폐기물 반입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종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이행여부, 전용봉투 미사용,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표시제의 준수 여부, 의료폐기물 등의 반입대상 외 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 단속함으로써 적법한 폐기물처리 지도․감독 및 계도활동을 통하여 광역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평소,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분리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고 있고, 1일 300kg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명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활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부산시는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광역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불법폐기물 반입을 상시 지도․감독할 것이며, 단속원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정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과는 별도로 광역처리시설 및 자원재활용센터에 의료폐기물로 추정되는 반입사례를 방지하고자, 의료폐기물의 분리배출과 적정 관리에 대한 의식 고취를 위하여 6월중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대하여 부산시와 구·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6-15
  • 포항시,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 풍토조성에 박차를 가하다.
    포항시는 이달 9일부터 27일까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대한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법인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산림기술자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건전한 산림사업 시행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과 그 밖에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 점검한다.  관내 산림사업법인 31개소를 대상으로 법인의 등록기준요건 적정여부에 대한 자료 확인과 사무실 현장방문을 통해 산림사업법인 운영 실태를 일제조사 한다.  산림사업법인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시행령 제25조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다. 영업정지기간에 산림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등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천목원 포항시 산림과장은 “자격증 대여 등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건전한 산림사업법인 운영으로 산림사업 품질향상에 힘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에 운영실태 일제 조사에서는 관련법 규정에 의거 1건을 시정명령 한 바 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8-04-17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8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이남 17개 시‧군내에 611건 2,033ha의 대부‧사용허가지를 관리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이 가운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양호’로 평가받은 대부‧사용허가지를 제외하고 실태조사가 필요한 대부‧사용허가지 248건 885ha에 대해 10월말까지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중점사항은 지난 해 실태조사 시 시정명령의 개선‧이행 여부, 대부‧사용료 체납 여부, 목적 사업의 타당성‧추진 상황, 대부‧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무단설치 시설물 등이다.   실태조사 결과 부실한 대부‧사용허가지로 평가되면 유예기간을 두어 시정조치토록 한 뒤, 시정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부‧사용허가 취소 후 산림으로 원상 복구할 방침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국유림의 효율적 운영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필요한 산림 규제개선 등의 현장지원 운영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17-06-26
  • 충북도, 하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충북도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20명을 동원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불법 상업시설 설치,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치가 미흡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2017-06-07
  • 경북도, 청소년 유해환경 등 1995건 적발
    경상북도는 최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교통안전,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을 펼쳐 1995건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개학 시기를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1까지 학교주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에는 경북도 사회재난과, 식품의약과, 민생경제교통과와 23개 시·군, 교육청, 경찰청이 함께했다.    단속반은 유해환경 분야로 노래방 등의 청소년 고용과 출입금지 위반행위를 비롯해 학생들에게 담배나 주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점검했다.    또 식품안전 분야로 학교 내 급식시설 위생과 식중독 예방 실태, 과자·음료·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을 단속했다.    교통안전 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수칙 준수 여부, 통학로 안전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의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생활 실천 캠페인도 전개했다.    옥외광고물 분야에서는 불법 옥외 광고물을 철거하는 한편, 노후 광고물 낙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활동도 병행했다.    단속을 통해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 미 부착 등 74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계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과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616건, 6300여만원 부과,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1200여개를 철거했다.    이원열 경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학교주변의 각 분야별 위해환경에 대한 단속으로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17-04-13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 및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 전개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규명)은 휴가가 집중되는 오늘 8월 말까지 국립공원 , 유명휴양지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집중단속 하며, 숲 사랑 산림정화 캠페인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에는 28일(금) 대전광역시 동구청(공원녹지과)및 산림조합 충남지역본부와 함께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캠페인’을 시작으로 휴양객 및 등산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집중 계도·단속하게 되며 불법산지전용, 임산물 불법 굴·채취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며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다. 이규명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산과 계곡으로 휴양하는 인구가 늘면서 허가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 야영, 상업, 쓰레기 투기 등 각종 산림 내 위법행위가 증가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불법야영장 조성 등의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 등 처벌규정 또한 무거운 만큼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 및 휴양객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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