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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양산국유림관리소,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산불방지 총력대응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오신날(5월8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밝혔다.  5월 최근 강풍이 계속되고 기온은 높고 습도날씨가 따뜻해짐에 연휴기간 동안 많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을 것을 예상되며, 지난 2월∼4월 발생했던 ▲울진산불(16,301ha) ▲강릉산불(4,190ha) ▲합천산불(813ha)▲양구산불(720ha) ▲영덕산불(405ha) ▲봉화산불(120ha) ▲군위산불(347ha)은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화기부주의, 방화 등의 산불원인으로 인한 교훈을 계기로 삼아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다.     이에 산불은 8부능선 및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 인력 투입이 어려운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 일상회복 및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리면서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6일∼5월7일(양일간) 산불소화시설을 가동하여 사찰과 인접한 소나무숲에 산불위험을 낮추는 물을 분사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5-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2-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국유임산물(잣종실) 무상양여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을 60일 이상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3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통해 약5천7백여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고, 올해는 약 17,208kg을 생산하여 7개 마을에 약 1억5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1
  • 산촌주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종실,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산불예방, 산지정화 활동 등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내 18개 마을에서 잣종실 9,693kg 생산하여 약 8000만원, 8개 마을에서 버섯류 332kg 생산하여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산림 소유자의 승인 없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김주미 소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5
  •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수형목)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하여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6-25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산림행정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양산국유림관리소,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산불방지 총력대응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오신날(5월8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밝혔다.  5월 최근 강풍이 계속되고 기온은 높고 습도날씨가 따뜻해짐에 연휴기간 동안 많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을 것을 예상되며, 지난 2월∼4월 발생했던 ▲울진산불(16,301ha) ▲강릉산불(4,190ha) ▲합천산불(813ha)▲양구산불(720ha) ▲영덕산불(405ha) ▲봉화산불(120ha) ▲군위산불(347ha)은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화기부주의, 방화 등의 산불원인으로 인한 교훈을 계기로 삼아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다.     이에 산불은 8부능선 및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 인력 투입이 어려운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 일상회복 및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리면서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6일∼5월7일(양일간) 산불소화시설을 가동하여 사찰과 인접한 소나무숲에 산불위험을 낮추는 물을 분사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5-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2-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국유임산물(잣종실) 무상양여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을 60일 이상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3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통해 약5천7백여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고, 올해는 약 17,208kg을 생산하여 7개 마을에 약 1억5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1
  • 산촌주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종실,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산불예방, 산지정화 활동 등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내 18개 마을에서 잣종실 9,693kg 생산하여 약 8000만원, 8개 마을에서 버섯류 332kg 생산하여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산림 소유자의 승인 없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김주미 소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5
  •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수형목)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하여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6-25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산림산업 검색결과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국유임산물(잣종실) 무상양여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을 60일 이상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3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통해 약5천7백여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고, 올해는 약 17,208kg을 생산하여 7개 마을에 약 1억5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1
  • 산촌주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종실,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산불예방, 산지정화 활동 등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내 18개 마을에서 잣종실 9,693kg 생산하여 약 8000만원, 8개 마을에서 버섯류 332kg 생산하여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산림 소유자의 승인 없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김주미 소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5
  •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수형목)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하여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6-25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함양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 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 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드론 단속조도 투입할 계획이다.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본격적으로 산나물 채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2
  • 무주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 입산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무주, 진안, 장수, 임실, 남원) 산나물·산약초 채취목적의 모집산행,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 입산행위,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무단 반출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 및 건전한 산행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2
  • 국유림에서 생산한 고로쇠수액 안심하고 드세요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관내 고로쇠 수액 채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3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유림 내에서 생산되는 고로쇠수액이 위생적으로 채취될 수 있도록 채취용 호스(주선·지선)의 설치 및 관리상태, 수액채취 후 사후관리, 실태 등을 점검 할 계획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관할(전남 광양, 곡성, 구례, 여수)지역 7개마을에 8,000ℓ 상당의 고로쇠 수액 양여를 통해 10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을 창출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작년처럼 고로쇠 수액 채취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오 소장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생적으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로써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03
  • 단양국유림관리소, 불법 버섯채취 3명 입건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단양군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시가 25만원 상당의 버섯 6.2kg을 채취한 김모씨 등 불법 버섯채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3명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강력한 불법행위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내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 및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최근 불법 버섯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국유림 지역은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단양국유림관리소와 산림보호협약을 맺고 연중 산림보호활동을 하는 지역으로 해당 임야에서 나는 임산물은 지역주민들에게 양여된다. 올해 단속에는 임도 주변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는 데 드론을 활용하는 등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예방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의 불법채취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13
  • 영덕국유림관리소, 송이 채취시기 맞아 불법 채취 집중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본격적인 송이 등 버섯류 채취시기를 맞아 10월 31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내에서 생산되는 송이는 ‘2018년 임산물생산조사기준’ 국내 총생산량의 40%(80톤)가량을 차지하며, 특히 영덕군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25%(52톤)를 생산하고 있어 영덕군을 중심으로 각지역에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 중이다.  이번 단속에는 산림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산림 내 단속 사각지대 등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는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불법행위로 임산물소유자의 권리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29
  • 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단속 실시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범)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1월 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버섯류, 밤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김영범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0-09-14
  • 제철 봄나물 죽순, 4월부터 채취 가능해
    봄철 영양식품의 제왕(帝王), 향긋한 죽순 채취가 시작되었다. 죽순은 겨우내 땅속에서 추위를 이기며 봄을 기다리다가 4월 초 식목일 전후 최초로 새싹이 발생하여, 봄과 한해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주요 지표로 알려져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봄철 고소득 임산자원이자 최근 웰빙식품으로 재조명받는 죽순 채취 시기가 4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죽순은 지온(地溫, 지층의 기온)과 수분에 민감한 식물로 해마다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발순 시기가 달라진다. 죽순은 지면에서 30∼40㎝ 정도 돋았을 때 상품성이 가장 좋으며, 선도 유지를 위해 이른 아침에 채취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국립산림과학원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결과 죽순은 첫 싹이 트고 10∼15일 전후에 가장 많은 싹이 트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싹튼 날(발순일, 發筍日)로부터 20일 이후 나오는 죽순은 성숙죽이 될 가능이 낮아 이때부터 나오는 죽순은 채취하여 식용으로 활용하면 대나무 임지관리에도 유리하다. 최근 소득자원으로서 대나무의 사용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죽순은 건강 식재료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으며 식용·약용 모두 활용되어 농산촌 소득자원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죽순은 90%가 수분이고, 식이섬유 함량이 높아 몸속의 나쁜 독소와 물질들을 몸 밖으로 배출하게 해주므로 요즘과 같이 미세먼지 발생이 잦을 때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된다. 또 티로신(Tyrosine)·베타인(Betaine), 콜린(Choline)·아스파라긴(Asparagine) 등 단백질이 많고, 칼륨 함량이 높아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효능이 있어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인기가 높다. 죽순은 대나무 식재 후 4〜5년이면 죽순을 수확을 할 수 있는데, 특히 대나무 중 가장 큰 맹종죽(孟宗竹)은 4월 상순부터 수확할 수 있으며, 죽순을 씹을 때의 질감과 향도 매우 우수하여 식품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손영모 소장은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죽순 발순 시기가 빨라지고 있어 죽순을 맛볼 수 있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며, “새로운 고소득 임산물로서 대나무의 종류와 죽순의 발순 시기에 따라 양분과 성분을 분석하여 기능성 죽순 생산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9-04-24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고로쇠 수액 비켜, 이제 신나무 수액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신나무가 수액 채취를 위한 새로운 소득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나무는 단풍이 매우 아름다워 우리나라에서 조경수로 사랑받아온 단풍나무과 식물로 그 줄기와 잎은 군복(軍服)과 법복(法服)의 염료로, 목재는 가구재와 장작으로 이용되어 왔으나, 수액자원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 신나무는 고로쇠나무 보다 수액 생산량과 수액의 칼륨 함량이 두 배 이상 높았다.    신나무는 나무 한 그루에서 하루 평균 4.1L의 수액이 채취되어 고로쇠나무(2L)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액을 생산할 수 있다.   성분 분석 결과, 신나무 수액의 칼륨 함량이 18.52ppm으로 고로쇠 수액(우산고로쇠 8.4ppm, 고로쇠나무 9.2ppm)보다 두 배 이상 높은데, 나트륨 함량은 0.94ppm으로 고로쇠 수액(우산고로쇠 11.6ppm, 고로쇠나무 15.7ppm)의 1/1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액의 당도는 1.8 브릭스(brix)로 고로쇠 수액(2.5 brix)보다 낮으나청량감이 좋아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다시 찾을 만큼 선호도가 높다. 신나무는 1ha에 400본정도 식재가 가능하며, 지역이나 기상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ha당 약 32,800L의 수액 생산이 가능하여 약 4,500만원의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액 생산량 추산 : 8년생 신나무(가슴높이 직경 15cm), 수액 채취기간 20일 기준 ※ 소득 추산은 유통기간이 짧은 수액 특성상 전체 생산량의 50%(1.8L, 5,000원)로 계산   신나무는 ‘단풍이 들어 색이 변하는 나무’라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색목(色木)이라 불렀는데, 한방에서는 신나무 껍질을 눈병, 사지마비로 인한 통증, 신경통, 관절염에 사용되며 최근 실험 결과에서도 신나무 껍질과 잎이 소염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이미 설탕단풍(silver maple, 은단풍나무)과 함께 잘 알려진 수액자원으로 시럽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남부산림자원연구소 이경태 박사는 “신나무 수액은 채취시기가 따로 알려진 바 없이 산새들이 나무에 구멍을 내어 흘러나오는 수액을 먹을 때에 맞추어 채취한다고 한다”면서, “국내에서는 조경수로 주로 이용되지만 알고 보면 고로쇠 못지않게 우수한 수액자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새로운 수액자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신나무에 대한 입지 환경 조사, 임분(林分) 조성과 임내(숲속) 관리기술에 관한 연구 및 수액성분을 일반 고로쇠류(類)와 비교 구명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에 자생하는 신나무가 우수한 목재뿐만 아니라 수액과 기능성 자원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자원인 만큼, 그 보급 확대를 위하여 현장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신나무 수액 채취 관리 요령 및 사후관리 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현장 설명회는 3일(금)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원주시 용곡리의 신나무(천연림)에서 개최된다.
    • 산림산업
    • 산림과학원
    2017-03-03

산림환경 검색결과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양산국유림관리소,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산불방지 총력대응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오신날(5월8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밝혔다.  5월 최근 강풍이 계속되고 기온은 높고 습도날씨가 따뜻해짐에 연휴기간 동안 많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을 것을 예상되며, 지난 2월∼4월 발생했던 ▲울진산불(16,301ha) ▲강릉산불(4,190ha) ▲합천산불(813ha)▲양구산불(720ha) ▲영덕산불(405ha) ▲봉화산불(120ha) ▲군위산불(347ha)은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화기부주의, 방화 등의 산불원인으로 인한 교훈을 계기로 삼아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다.     이에 산불은 8부능선 및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 인력 투입이 어려운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 일상회복 및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리면서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6일∼5월7일(양일간) 산불소화시설을 가동하여 사찰과 인접한 소나무숲에 산불위험을 낮추는 물을 분사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5-04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가을철 산림 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단 취사행위로 산이 아파요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남상진)은 대전, 세종, 충남지역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 및 단풍 나들이로 이용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보호지원단을 활용한 불법행위 감시 및 산지정화활동을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지원단은 1개단 4명으로 구성하여 산림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고 불법으로 나무를 자르는 행위를 단속하고, 산림 내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지정화 활동을 하여 쾌적한 산림경관을 제공하고 산림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부여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지원단은 2016년도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 활동과 더불어 산림사법 업무 현장조사ㆍ단속 등 업무를 보조하는 등 산림보호 분야 안정적인 일자리로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남상진 부여국유림관리소장은 “가을철은 등산객들이 많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행위, 무단 취사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되므로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중부지방청
    2020-10-22
  • 동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송이・잣・산약초 등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굴・채취 및 등산객들의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16.~10.31.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 임산물 불법 채취꾼과 인터넷 산행 모집 동호회, 등산객 등에 의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산림훼손과 임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림사범수사대를 편성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을 산주 등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굴·채취하다 적발될 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난 여름철(6.15.~8.31.)에 실시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불법산지전용으로 1건 입건, 쓰레기 불법투기로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0-09-15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허가·전문 채취꾼 등과 방송매체 상에 산림 내 불법행위 유발 게시물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림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산림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신경수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0-09-15
  • 한려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지역 현장점검 실시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소장 이수식)은 본격적인 고로쇠 수액 채취시기를 맞아 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간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고로쇠 수액 채취 허가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의 고로쇠 수액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허가지역 및 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발생, 주변 청결유지 등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고로쇠 수액 채취가 진행되는 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 양수민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적법한 고로쇠 수액 채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20-02-13
  • “숲 속 맑은 공기는 맘껏 즐기시고, 임산물은 가져가지 마세요~”
    홍성군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를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산나물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 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산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관내 주요 자생지와 임산물 생산단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방지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을 홍보하며 주민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전한 산행문화를 정착시키고 무분별한 산나물 등의 임산물 채취로 인해 피해 받는 임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2019-03-26
  • 소백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최병기)는 봄철 임산물(겨우살이, 고로쇠, 산약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 및 샛길출입 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오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되며, 이 기간동안 죽령국도5호선, 베틀제, 검우실, 삼베이골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샛길출입시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바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9-02-20
  • 소백산국립공원 가을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이수형)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 채취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비롯하여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가 집중단속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는 3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9-07
  • 설악산국립공원 봄철 임산물채취 집중단속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겨우살이, 산나물, 산약초 등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 채취·밀반출 행위 예방을 위해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원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된다. 불법·무질서 행위의 발생 시기, 장소, 유형 등을 분석해 대상과 기간을 정하고, 대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다. 봄철 불법임산물채취 및 무단출입행위, 불법주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마장터, 오작골, 귀둔리, 44번 국도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독성 약초 섭취 사고로 이어져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 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을 채취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김영석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8-03-05
  • 광양시, 산림 내 불법 임산물채취 근절 단속 나서
    광양시에서는 가을철을 맞아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밤, 도토리, 버섯, 산약초 등의 불법채취 근절을 위해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주축으로 산림보호팀과 서울대 남부학술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또 산림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기동단속을 강화해 임산물 불법채취행위 차단에 심혈을 기울인다.   특히, 임산물채취 모집과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등산객을 가장한 임산물채취와 채종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채취가 적발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상범 산림과장은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불법행위 단속 대상인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산림생태계보존과 산림환경 조성하는데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17-09-08
  • 태백산국립공원 임산물 불법 채취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진광)는 임산물(취나물,곤드레,벌나무 등)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으로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사전예고와 6월 30일까지「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산물 채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에서는  천제단 ~ 금대봉, 봉화군 백천계곡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며,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 및 무단출입행위에 대하여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사무소 도기호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7-04-10
  •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국립공원,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채취 안됩니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손영임)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임산물(도토리, 야생식물 등) 불법채취 및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전예고 집중단속은 계절마다 끊이지 않는 불법․무질서 행위를   대국민 사전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9월 26일 부터 10월 16일까지 22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자율레인저와 특법사법경찰이 합동하여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내에서 도토리, 야생식물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비법정 탐방로 및 출입금지구간 산행 등 무단출입위반 시에도 자연공원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서인교 자원보전과장은 “치악산국립공원의 자연자원보호를 위해 불법·무질서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건강한 생태계를 위하여 탐방객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산림환경
    • 국립공원
    2016-09-26
  •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에 총 행정력 집중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강성철)에서는 석가탄신일과 주말 및 어린이 날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 기간중 산불방지에 총 행정력을 투입하여 예방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다.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봄철 산불발생 여건이 매우 불리한 가운데 5월2일 석가탄신일과 5월5일 어린이 날을 맞아 징검다리 연휴가 이어지면서 산과 유원지를  찾는 행락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에 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기간은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와 맞물려 입산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전 산림공무원과 산불감시인력 70여명을 산 입구에 새벽부터 배치하여 맨투맨식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야간 입산 등에 대비하고 유사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야간산불 감시조 8명을 2명씩 4개조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은 나 스스로 지킨다.”는 국민 참여의식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산불예방을 위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5-01
  • 산나물 무조건 채취하 산주의 동의없으면 불법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졌다.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산나물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를 4.20 ~ 5.15일 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방지특별 대책본부는 설악산, 점봉산, 대암산, 방태산, 가리봉, 가마봉, 응봉산등 인제군의 명산을 9개 지역으로 분류하여 전 행정력을  산나물 채취지역 입산요로에서 입산자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입산자에 의한 실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산불방지특별대책본부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입산요로 86개소에 공무원 및 민간인산림보호감시원을 현장 배치하여 계도 및 무단 입산자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요로에는 화기물 보관함을 설치 화기물의 산림내 반입을 금지한다. 산나물채취자 단속에 따른 민원 야기를 최소화 하고자 입산요로에는 단속을 알리는 홍보물을 설치하고 산나물 채취요령 전단(2,000장)과 산림연접주차 차량에 대한 계도용 전단(2.000장)으로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합법적인 산나물, 산 약초 채취 요령을 계도한다. 또한 동호회원을 모집하고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 ․ 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 ․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 ․ 약초 ․ 녹비 ․ 나무열매 ․ 버섯 등의 ․ 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되며,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처벌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하지만 산림자원보호 차원에서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면서 특히, 점봉산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의 무단입산이나 산나물ㆍ약초류ㆍ희귀야생화를 채취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엄격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림환경
    • 산림보호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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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최종원)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9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3-04-1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홍보 및 계도(1회)기간을 거쳐, 4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➀산림 내에서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➁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➂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➃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➄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벌칙 및 과태료 조항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 형사처벌: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산지전용, 소나무류 불법이동 행위 □ 과태료부과   -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차량 통행 포함) 1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만원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원   - 화기·인화·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만원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철)는 산주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므로 산림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3-04-04
  • 함양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실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월부터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에 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 등을 편성해 버섯류, 약초류 등 불법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최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9-16
  • 양산국유림관리소,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산불방지 총력대응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어린이날(5월5일), 부처님오신날(5월8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연휴기간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기로 밝혔다.  5월 최근 강풍이 계속되고 기온은 높고 습도날씨가 따뜻해짐에 연휴기간 동안 많은 입산자에 의한 산불 발생이 높을 것을 예상되며, 지난 2월∼4월 발생했던 ▲울진산불(16,301ha) ▲강릉산불(4,190ha) ▲합천산불(813ha)▲양구산불(720ha) ▲영덕산불(405ha) ▲봉화산불(120ha) ▲군위산불(347ha)은 입산자실화, 쓰레기소각, 화기부주의, 방화 등의 산불원인으로 인한 교훈을 계기로 삼아 산림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 할 것이다.     이에 산불은 8부능선 및 정상부에서 발생하여 산불진화 인력 투입이 어려운 만큼 과거 산불이 발생했던 지역이나 산불취약지 특별관리를 통해 선제적 예방활동 및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다. 코로나 일상회복 및 연휴와 산나물 채취시기가 맞물리면서 입산자가 급증해 산불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불법행위 집중단속 및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대해서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2년 5월6일∼5월7일(양일간) 산불소화시설을 가동하여 사찰과 인접한 소나무숲에 산불위험을 낮추는 물을 분사할 예정이다.    
    • 산림행정
    • 항공본부
    2022-05-04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4-28
  •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동부지방청
    2022-04-13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단속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산림환경 유지·보존에 힘쓰겠다. 산림보호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4-01
  • 함양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나물 등 불법채취 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재수)는 본격적인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 굴·채취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월부터 5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 산림보호지원단 등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며,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정재수소장은
    • 뉴스광장
    • 지방행정
    2022-03-30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산불예방을 위한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산림청 홈페이지 고시문 참조)에 무단입산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성호)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2-03-22
  • “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2-03-18
  •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임업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별단속 기간,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으로 ▲ 불법 임산물 굴·채취 ▲ 무상양여지 불법채취 ▲ 인터넷 불법 동호활동 등을 집중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산림 예찰하고, 추석연휴에도 비상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덕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불법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9-16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특별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9월 1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내 훼손 및 불법 임산물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23명)과 산림보호지원단(59명)으로 구성된 7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관할구역인 서울·경기 및 강원 영서 지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드론 및 액션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전문화된 단속으로 임도‧산림 인접 지역 내 차량 주차 등 기타 위법행위뿐만 아니라 보호협약 체결 마을의 보호활동 및 채취 지역의 점검 또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최근 무허가 임산물 채취 및 보호구역 내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다양화‧집단화됨에 따라 관련법으로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9-13
  •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임산물(잣종실) 양여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에 맞춰 국유임산물(잣종실) 무상양여 사업 대상지에 해당하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사업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나고 산불예방과 산지정화 활동 등을 60일 이상 이행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해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의 경우 관내 3개 마을에 무상양여를 통해 약5천7백여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하였고, 올해는 약 17,208kg을 생산하여 7개 마을에 약 1억5천4백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산촌주민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31
  • 산촌주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국유임산물 양여 추진하다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잣종실, 버섯류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의 산불예방, 산지정화 활동 등을 이행한 지역주민들에게 임산물 생산량의 90%를 무상으로 양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의 경우, 춘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 내 18개 마을에서 잣종실 9,693kg 생산하여 약 8000만원, 8개 마을에서 버섯류 332kg 생산하여 약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하지만 산림 소유자의 승인 없이 국유림에서 임산물 불법 채취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김주미 소장은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산물 양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8-05
  •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최은형)는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수형목)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하여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산업
    • 품종관리센터
    2021-06-25
  • 산나물 산행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소장 전상우)는 지난 4.28.(수)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이하여 산나물 산행, 임산물 굴·채취, 야영·취사 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군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 등 총 10명으로 편성하여 울진군 내 주요 산나물 채취지를 드론을 활용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산행 등 단속 ▲산림 내 불법 야영·취사행위 단속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단속 ▲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 ▲농·산촌 불법 소각행위 단속 등이며,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상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단속으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꾸고, 관행적으로 행해진 불법행위가 줄어들길 바라며, 산불발생에 주요원인이 산나물 채취시기 입산자 실화이므로 소중한 금강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4-28
  •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 및 무단입산 특별단속 실시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동성)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을 찾는 인구가 늘 것으로 생각되어 5월말까지 산불예방과 임산물 보호를 위해 무단입산 및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등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 입산로와 산나물·산약초, 희귀식물 등의 집중 서식지 등의 주변으로 불법행위 단속 현수막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4월 중순까지 계도 등 사전홍보를 마쳤다.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에 집중단속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림보호지원단 4명을 추가 선발하는 등 산림사법경찰∙청원산림보호직∙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증원 배치하였기에 단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할 예정이며, 임산물 불법채취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단 입산은 1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의 불법 소각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동성 소장은 ‘임산물 불법채취는 명백한 범죄이며, 불법행위를 위한 무단입산 및 입산자의 실화에 의한 산불발생 등의 위험성이 공존하는 만큼 불법채취 근절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4-22
  • 영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실시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주의 동의 없이 무분별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조직적인 산나물 산행(동호회 등), 조경용 수목 불법 굴취, 불법산지전용 등이다. 이에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내달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산림드론감시단을 투입하여 국·사유림 구분 없이 관내 14개 시·군 산림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는 행위, 불법산지전용 행위 등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암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산림행정
    • 서부지방청
    2021-03-24
  • 북부지방산림청,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실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봄철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7팀 122명의 산림사법수사대는 서울·경기·강원 영서 지역 내 산림피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적인 불법채취자를 비롯한 SNS를 활용한 산나물 불법채취 모집 산행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아울러 산불조심기간과 관련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나물·산약초와 같은 임산물 채취는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과거 무주공산 의식은 접어두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산림행정
    • 북부지방청
    2021-03-23
  •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봄철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하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ㆍ관광업체ㆍ마을이장 등과 협조하여 국유림 내에서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 · 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산림보호법」,「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는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하여 현장 단속인력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는 가운데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많은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산림행정
    • 남부지방청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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