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4.11.~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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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4.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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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단속사진 - 복사본.png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신하철)는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내에서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피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굴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석상구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이 불법 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소중한 산림자원의 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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