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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행중 산나물·산약초 무단채취 안돼요.”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2.03.18 17:25
  • 조회수 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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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산물 무단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순천국유림-불법행위 - 복사본.jpg

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길)는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등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5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특별사법경찰, 산림보호지원단 등 20여명을 합동단속반으로 편성하고, 통신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유동인구 증가량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일반 산림인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화기물 소지 입산자의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입산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영길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산행중에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며, “적극적인 계도·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회질서를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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