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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민중 기자
  • 입력 2025.04.01 11:02
  • 조회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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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나물 등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4. 1. ~5. 31.)
영월국유림 단속사진 (1).jpg
단속사진<사진=영월국유림관리소 제공>

 

산림청 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차광국)은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불법채취를 비롯한 위법행위에 대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증가하는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모임과 불법 임산물 거래에 보호담당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나물 집단 생육지와 등산객의 입산이 빈번한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드론과 산불감시카메라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를 활용하는만큼 효과적인 단속이 예상되고 있다.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뿌리째 캐내는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천영일 영월국유림관리소 보호·산사태대응팀장은 “같이 이룬 푸른 숲인만큼 함께 나눌 우리 숲을 위해 산림이 불법행위로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 산림보호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자에 의한 실화가 큰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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