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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8월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박숙희 기자
  • 입력 2019.06.12 13:54
  • 조회수 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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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 내가 먼저...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원)는 여름 휴가철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0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사진.JPG

 

주요단속 대상은 관내 9개 시·군(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전주, 정읍) 을 중심으로 ▲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불법 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 오염 행위 등이다.

특별 단속기간 내 적발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계획이며,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이소장은 “여름 휴가철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매년 불법행위들이 관행화 되어 산림피해가 심해지고 있다.”라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소중한 산림을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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