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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칠나무 최대 자생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0.03.18 10:58
  • 조회수 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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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용산림자원 황칠나무의 불법 채취 막고, 자생지 보전에 노력할 것-
붙임자료 1-2. 황칠나무 열매.JPG
황칠나무 열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제주 황칠나무 자생지를 보존하고 불법 채취로 인한 유용자원의 소실을 막기 위해 제주 서귀포시 황칠나무 국내 최대 자생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호)되었다고 밝혔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산1-9

 * 면적: 146.7 ha

 * 서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0-1호, 2020년 1월 9일 고시

 

붙임자료 3. 신규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위치도.png
신규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위치도

 

 

이는 지난 2016년 서귀포시 상효동과 남원읍 하례리 일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황칠나무에 대한 포괄적인 자생지를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황칠나무는 자연이 잘 보존된 천연의 계곡림에서 드물게 분포하는 수종으로 오랫동안 전통 도료(황금색 칠/黃漆)로 활용되었으며, 간 기능 개선, 혈액순환 촉진, 항암효능 등의 유용성분이 알려지면서 불법수액채취로 인해 국내 자생지 피해 및 집단의 지속적 감소가 보고되어 왔다.


금번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천연림에 가까운 상록활엽수림이 발달한 우리나라 최대의 황칠나무 자생지 중 하나로, 붉가시나무, 동백나무 등과 함께 자생지를 이루고 있다. 특히 황칠나무 집단이 어린 개체에서부터 어른 개체에 이르기까지 고른 연령구조를 이루고 있어 집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붙임자료 2-2. 황칠나무 자생지 일대 불법수액채취 흔적.jpg
황칠나무 자생지 일대 불법수액채취 흔적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최병기 박사는 “유용산림자원인 황칠나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생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불법 채취로 인한 자생지 훼손을 방지하고, 황칠나무의 경제적 가치가 지역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제주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주국립산림생태관리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붙임자료 2-1. 황칠나무 자생지 일대 불법수액채취 흔적.jpg
황칠나무 자생지 일대 불법수액채취 흔적

 

 

붙임자료 1-1. 황칠나무 꽃.JPG
황칠나무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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