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 내 불법행위 연중 단속 추진

-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행위 근절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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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4.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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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국유림관리소(소장 안영섭)은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목표로 연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일대 산림 내에서 산림소유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행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형사입건하고, 산림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곰취, 고사리, 두릅, 버섯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캐거나 뜯으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지를 산림소유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사용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자기 소유의 산림 또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또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또는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태백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현재 내가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존재하는 삶의 터전이고, 안식처이며, 내 후손이 물려받을 소중한 유산이므로 잘 보전해야 한다. 지금 당장의 편의와 무책임한 결정으로 나 자신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후손 또는 내 이웃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함께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자.”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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