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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국유림관리소, 2020년 국유림 대부지 실태조사 Start!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0.05.20 17:10
  • 조회수 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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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목적사업 이행여부, 불법행위 등 운영·관리 실태 중점 점검 -

산림청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기완)는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지 선정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 대부ㆍ사용허가지 관리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 실태조사에 나섰다.


영암국유림관리소는 매년 대부지등의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대부계약사항, 대부지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66건, 110ha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재 전남 서부지역 18개시ㆍ군ㆍ구 관내 관리 중인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는 324건, 1,248ha로 이중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을 받은 곳과 기간갱신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한 대상지 등은 제외된다.


이번 실태조사는 대부 계약사항 이행여부, 목적 외 사용여부, 대부료 납부현황, 경계확인 등 대부지 관리 전반에 대해 조사하며, 특히 5월중에는 시기사업인 산나물류ㆍ버섯류ㆍ약초류 재배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경고ㆍ불량으로 판정된 부실 대부지에 대해서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 시정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청문을 통해 대부취소 후 산림으로 복구할 방침이다.


박기완 영암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대부ㆍ사용허가지에 대한 엄정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국유림 활용도를 높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국유림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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