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과감한 규제 개선과 창의적 사례발굴 -
산림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긴급한 현안 등을 극복하고 비상 국면을 타개하는 전략적인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의 개정을 통해 산림교육 시설에 운영비 등 융자를 지원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을 코로나19 자가 격리시설로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을 중점 추진하였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2건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내나무 갖기 행사’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로 취소 위기에 놓이자, 묘목 소비 쿠폰을 개발하여 온라인으로 변경ㆍ배부함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침체한 묘목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임업인들이 산림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의 신속한 개정(2020. 3. 27.)을 통해 임업인들에게 무상으로 임업기계장비를 지원한 사례가 선정되었다.
산림청 임상섭 기획조정관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산림청이 앞장서서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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