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유림 내 불법행위 예방과 국·사유지 경계 분쟁 해소 -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주미)는 오는 11월말까지 사유지와 인접된 무단점유 발생가능성이 높은 국유림 지역 11개소를 대상으로 경계표주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목적은 국유림과 사유지의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국유림 훼손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경계표주를 설치하는 지역은 우선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곡점 등 경계가 불분명한 곳 위주로 춘천 99개, 화천 29개, 철원 24개, 가평90개로 총 242개의 플라스틱 경계 표주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림 내 설치되어 있는 경계표주를 무단으로 이동시키거나 훼손시킬 경우 산림보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주미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불법행위와 무단점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설치 지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무단점유에 대한 단속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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