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국민에게 다가가는 규제혁신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4월 7일 수원 청계산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며 등산로 입구에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규제 개선 사례를 소개하였다.
산림분야 규제혁신 사례로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체험 교육시설의 종류 확대, 목재제품 규격 품질검사 자격기준 완화 등이 있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임업 기계장비 무상지원을 활성화하는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국유림 사용허가 토석매수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였고,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1인의 감정평가로 매각대금 산정이 가능하게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김종룡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해 산림분야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지속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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