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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한「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 추진

  • 김현민 기자
  • 입력 2021.04.09 17:06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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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4. 12. ~ 4. 30.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강원도는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해「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임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임업인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긴급피해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 2종류이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0.5ha 미만의 임야에서 단기소득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3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되며,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매출 감소폭이 큰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를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 100만원씩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를 신청하려는 임가는 4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되고, 바우처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경영주는 지정된 농협에 방문해 발급받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분야별 지원요건, 증빙서류,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경영체 경영주의 주소지 시·군 또는 강원도(산림소득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용식 녹색국장은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구비서류 >


◇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신청서,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2021.4.1.이후 발급본)

 

◇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

 - 신청서, 바우처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2021.4.1.이후 발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서

 - ‘19년 대비 ’20년의 임업경영에 의한

   소득감소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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