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집중단속 -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6.10 15:20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사진_불법수액채취사건수사.jpg

구미국유림관리소 (소장 지광성)은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리,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단속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산림훼손 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등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등 산림오염 행위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등 관계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지광성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구미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