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3(목)

최근 불법산지전용 늘어나.. 지적경계를 명확히 알고 개발행위 해야..

-단양국유림관리소, 올해 불법산지전용사건 등 11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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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2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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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단양국유림_불법산지.jpg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는 산지전용, 시설물 설치 등 국유림을 무단 사용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법 처리와 함께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산림훼손을 집중 단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건이었던 불법산지전용,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올해는 현재까지 11건이 발생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타용도 전용하는 불법산지전용 사건과 불법 인공구조물 설치 사건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불법 산지전용사건 등이 발생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사법처리와 함께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복구 명령을 통해 당해연도에 복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불법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거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한 시점 등을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그간 촬영된 고해상도의 항공사진이 체계적으로 구축돼있고, 드론을 활용한 GPS측량도 가능해져 불법산지전용지 등을 발견하는 것이 쉬워졌다”며 “개발행위 시에는 반드시 토지경계에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크기변환]사진자료 1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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