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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2022년 10월부터 직불금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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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12.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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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농업경영체 .jpg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2022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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