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12.01 13:30
  • 조회수 3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2022년 10월부터 직불금 시행 예정 -

무주 농업경영체 .jpg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202210월부터 본격 도입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직불금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은 20229월까지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 등록하지 못한 임야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재배업을 일정 기준에 따라 경영해야 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3월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시행하고 현재까지 모두 380건의 현장조사를 마쳤다.

 

 

채진영 소장은내년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임업공익직불제 도입에 앞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활성화시켜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해택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수원화성 곁 ‘남수헌’ 개관…한옥 숙박·전통문화 체험 본격 운영
  • 속초시, 설악산자생식물원서 가을 숲체험 교실 운영
  • 산림청, 거제·통영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장비·인력 긴급 지원
  • 산림청, 2026년 임업직불금 의무교육 이수 당부
  • 한국임업진흥원, 충남대와 산림과학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 충남도, 산림 종자공급원 정비로 우량종자 공급 기반 강화
  • 영월군, 산림·목재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
  • 산림청 인사발령
  • 국립세종수목원, AI로 반려식물 맞춤 상담 서비스 시범운영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멸종위기 약용식물 유용성분 생산 가능성 확인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정읍국유림관리소,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