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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료 신용카드로 납부 홍보

  • 김경현 기자
  • 입력 2021.12.01 19:33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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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은 2021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하나인 국유림 대부료 납부 시 신용카드 납부 허용을 홍보코자 나섰다.


산림청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 예정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개정을 통하여 국유림 대부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 대부료 납부는 현금 수납만 가능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카드납부로 납부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노희부 단양국유림관리소장은 “이처럼 산림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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