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가능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분야 민원*의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반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2년 1월부터 전국 지자체 등 83개 산지관리기관**에서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처리대상 민원 : 산지전용허가・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 서비스 대상 83개 기관 목록: 붙임1
그동안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 및 산지타당성조사서등 복잡한 서류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전자적 제출이 불가능하여 방문처리만 가능하였고,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함에 따라 많은 행정력이 들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산지관리 민원의 전면적인 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산림청이 산지관리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산지관리법령에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2021년 2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기초 지자체 3곳(포천시, 경주시, 당진시)과 산림청 산하 27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현업부서의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산림청은 전국 대상 서비스에 앞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2년 1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지자체별 2개 기초단체,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먼저 1차 서비스를 개시한 후 ’22년 7월부터는 전국 산지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 시범사업 : 1단계(경주・포천・당진, [’21.8~’21.12) → 2단계(국유림관리소, ’21.10~’21.12)
사업시행 : 1단계(광역지자체+광역별 2개 기초지자체+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22.1~’22.6) → 2단계(전국시행, ’22.7~)
최병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한 민원처리와 함께 국민의 산지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산림청은 2050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국민의 산지이용 수요를 조화롭게 관리하여 산지를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민원인에게 산지전용인허가 등 민원처리현황, 과거 허가이력 등 정보 알림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 (http://fcis.forest.go.kr)
□ 1차 서비스 기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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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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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기초 |
지방산림청(5) |
국유림관리소(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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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구로구, 종로구 |
북부 |
춘천, 홍천, 서울, 수원, 인제, 민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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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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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
유성구, 대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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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동구, 달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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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
강릉, 양양, 평창, 영월, 정선, 삼척, 태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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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중구,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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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
해운대구, 강서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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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서구청, 광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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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
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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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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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당진시, 공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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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
충주시, 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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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
포천시, 남양주시, 화성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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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 |
충주, 보은, 단양,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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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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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의령군,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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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원주시, 고성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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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
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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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목포시, 고흥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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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
군산시, 완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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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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