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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불법소각 행위 전직원 기동단속

  • 박숙희 기자
  • 입력 2022.03.03 13:58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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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형산불방지 기간 불법 소각행위 강력 단속 -


양산국유림-불법소각 - 복사본.JPG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대)는 최근 대형산불 주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2022년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3월5일부터 4월17일까지 8주간 매 주말 전 직원이 참여하는 불법 소각 기동단속을 추진한다.

 

  ○ ‘21년 2월 21일 경북 안동·예천 대형산불(419ha)

  ○ ‘22년 2월 15일 경북 영덕 대형산불(400ha추정)

  ○ ‘22년 2월 28일 경북 합천·고령 대형산불(675ha추정)


이번 단속에서 산림드론(무인항공기) 4대를 활용 산불취약지역과 산림인접지역 경작지를 중심으로 공중과 지상에서 동시에 단속을 실시한다.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입산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적발된 자에 대해 관련 법 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고 없이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전국적으로 기온이 상승하고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 산불위험이 높은 만큼 산행 시에는 인화물질 소지 금지 및  흡연·취사금지 등 산불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줄 것”과 “봄철 산불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소각에 의해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께서는 소각산불 금지기간동안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생활쓰레기 등 소각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 것과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국번 없이 119나 산림관서에 신고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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