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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흡연 등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강화

  • 박은택 기자
  • 입력 2022.11.03 10:21
  • 조회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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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불법행위 과태료 상향 -


치악산.jpg

국립공원공단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는 11월 1일에 확정‧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산불발생 및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흡연을 비롯한 자연훼손 우려가 있는 도구 소지 등의 행위, 인화물질 반입 뿐만 아니라 계곡 내 목욕,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의 행위는 현행 1차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강화된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 출입금지 위반시 현행 1차 10만 원→20만 원, 주차 및 음주 위반시 현행 5만 원에서 각각 10만 원으로 상향된다.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 최종오 자원보전과장은 ‘앞으로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자연생태계 훼손 등 각종 위법행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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