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산림규제 적극 개선한다
- 신산업, 임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 개선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활성화 제고를 위한 ‘2023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임업인 등의 현장 애로사항,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➊ 산지 이용 합리화, ➋ 진입장벽 완화, ➌ 임업경영 여건 개선, ➍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적으로 추진할 4대 중점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지 이용 합리화’로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해 나갈 계획으로,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요 사례)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사례)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례)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
산림청에서는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하여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전담팀(TF) 회의를 정기(월 1회)·수시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건축, 환경 등 산림 분야 외 전문가를 전담팀에 보강하여 타 산업 분야와 연계된 덩어리 규제 등도 적극 발굴 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20년)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규제혁신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