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6(금)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전력망 인근 수목 제거 기관 간 협력 추진

- 산림청·산업부·한전, 전기시설 주변 산불 대비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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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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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전선.jpg


  강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전선을 끊어서 발생한 강릉 산불의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간 협력이 더욱 강화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 이하 산림청)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이하 한전)은 4.27.(목) 전력망 인근 산불 방지 및 산림보호를 위한 업무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매년 봄 지구온난화로 인한 건조한 대기와 양간지풍*으로 대형산불 발생이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선 인근의 나무가 강풍에 쓰러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 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남서풍으로 강원도 양양과 강릉 사이로 부는 국지적 강풍


  현행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전선과 식물 간 이격거리** 내 수목벌채 및 전지 작업을 시행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철저히 이행하면서 강릉 산불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전기사업법 제87조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333.30항을 준용

 ** 전압별 기준 이격거리: 22.9kV(1.5m), 154kV(3.2m), 345kV(5.48m), 765kV(10.52m)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관 합동으로 산불재난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불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대규모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강원 영동 6개 시·군을 수목에 의한 전기설비 화재위험 집중 점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들 지역을 통과하는 전력선 인근의 위험 수목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하고 소유주 동의와 벌채작업을 동시에 진행키로 하였다. 

사진1.단선된 전선.jpg

  아울러, 전기설비 인근 수목의 위해(危害) 정도가 높아 당장 전지나 벌채가 필요하나 소유주 미상 등의 사유로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한전과 같은 전기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조치한 후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등의 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송·배전선로 일원에 산불 위험이 높은 침엽수를 내화수종으로 바꿔가는 ‘산불예방 숲가꾸기’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불 초기 발견을 위한 지능형 영상 감시시스템, 수목 접촉에 강한 가공절연케이블 교체 및 지중화 사업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


  산림청, 산업부 및 한전은 산불 대책 기간 내 산불 재발방지 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및 사업지원 등 주요 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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